'판례'라는 말은 성인이 되어 한 사함 일꾼 몫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일꾼들의 성인식이다. 밤, 팥, 강낭콩을 계절에 맞게 소로 넣어 빚는다. 쑥, 치자, 해당화로 삼색을 내었다. 보통의 송편보다 훨씬 크다. 큼직하게 만든 것은 한 끼 식사에 맞춤하게 하기 위해서다. 한 사람에 판례떡 세 개를 한 꼬지에 꿰어서 나눠준다. 대신 선군이나 자리에 함께한 종가의 종손 어르신께는 꿰지 않고 그릇에 얌전하게 담고 술을 곁들여 드렸다. 세 가지 색은 '즐겁다', '축하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