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문헌 속에서 과메기는 말린 청어 즉, 간청어 (乾靑魚)로 언급되어 있다. 기록을 들여다 보면 물건을 가득 싣고 가던 배가 풍랑에 부딪혀 뒤집어져 겨우 익사하게 된 사람들을 구해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서 건청어에 대한 기록을 읽을 수가 있다. 이 기록 외에도 과메기 즉 건청어가 많은 곳에서 언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림보초』 영조 15년(1739) 5월 초4일
‘첩보(牒報)하는 일입니다. 지난달 29일 본군(本郡) 지곡면(紙谷面) 남당리(南塘里) 존위(尊位)의 문보(文報)에, “어제 한산(韓山) 원산포(圓山浦)에 사는 상인(常人) 11명과 양반(兩班) 2인이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건청어(乾靑魚)를 가득 싣고 강경(江景) 장시(場市)를 향해 가다가, 그들이 본군 대동면(大同面) 인진(鱗津)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 풍랑에 부딪혀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표류(漂流)하여 올라왔는데, 본리(本里)에 사는 양반 민태진(閔泰鎭)과 상인(常人) 강사원(姜士元)ㆍ김수만(金水萬) 등이 많은 사람들이 익사하게 된 상황을 보고는 배를 타고 달려가 대부분을 건져 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조선왕조실록 단종실록』 10권 2년 14일
단종 2년 갑술(1454) 2월 14일(을미)
曩者姦臣交結, 潛謀不軌, 皆已伏辜, 國家泰帖如舊。 雖然足下專人馳問, 且欲助之, 殿下嘉之。 特賜白細苧布ㆍ白細綿紬各五匹、雜彩花席五張、鞍子一面、馬一匹、屛風 一坐、松子五十斤、燒酒五十甁、蜜餠子八角、虎豹皮各二張、乾靑魚二千尾、乾大口 魚二百尾、鯉魚五十尾、鮒魚四百尾、天鵝五隻、乾柿子五十束、糙米一百石、黃豆一百石、土宜正布六匹, 就付回价。
“지난번에 간신(姦臣)이 교결(交結)하여 은밀히 불궤(不軌)를 도모하였으나 모두 다 이미 처형되고, 국가가 예전과 같이 태평하오. 비록 그러하나 족하(足下)가 사람을 보내어 급히 문의하고, 또 도우려고까지 하였으므로, 전하께서 이를 가상(嘉尙)히 여기시어 특별히 백세저포(白細苧布)ㆍ백세면주(白細綿紬) 각각 5필과 잡채화석(雜 菜花席) 5장, 안자(鞍子) 1면(面), 말 1필, 병풍( 屛風) 1좌(坐), 송자(松子) 50근, 소주(燒酒) 50병, 밀병자(蜜餠子) 8각(角), 호피(虎皮)ㆍ표피(豹皮) 각각 2장, 건청어(乾靑魚) 2천 마리, 건대구어(乾大口魚) 2백 마리, 잉어[鯉魚] 50 마리, 붕어[鮒魚] 4백 마리, 천아(天鵝) 5마리, 곶감[乾柿子] 50속(束), 조미(糙米) 1백석, 황두(黃豆) 1백석, 토산물[土宜]인 정포(正布) 6필을 하사하시어 돌아가는 사신(使臣)의 편에 부쳐 보냅니다.”
♣ 『조선왕조실록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갑술(1454) 7월 30일
曩者姦臣交結, 潛圖不軌, 皆已伏辜, 國家泰帖如舊。 足下專人馳問, 且有効力之意, 殿下嘉之, 特賜白細苧布ㆍ白綿紬各五匹、雜彩花席五張、鞍具馬一匹、屛風一坐、松子五十觔、燒酒五十甁、桂茶食各四角、虎豹皮各二張、乾靑魚二千尾、大口魚二百尾、乾鯉魚五十尾、乾鮒魚四百尾、乾柿子五十貼竝土宜正布十三匹, 就付回价, 惟照領。
지난번에 간신(姦臣)들이 서로 결탁하여 은밀히 불법한 일을 도모(圖謀)하였다가 모두 이미 법에 굴복하였고 국가의 태평함이 옛과 같습니다. 족하(足下)가 전인(專人)을 보내어 묻고 또 힘을 다할 뜻이 있어 전하(殿下)께서 이를 가상(嘉尙)히 여기시고 특히 백세저포(白細苧布)ㆍ백면주(白錦紬) 각 각 5필, 잡채화석(雜彩花席) 5장(張), 안장 갖춘 말 1필(匹), 병풍(屛風) 1좌(坐), 송자 (松子) 50근(觔), 소주(燒酒) 50병(甁). 계피[桂]ㆍ다식(茶食) 각각 4각(角), 호피(虎 皮)ㆍ표피(豹皮) 각각 2장(張), 건청어(乾 靑魚) 2천 미(尾), 대구어(大口魚) 2백 미(尾), 건이어(乾鯉魚), 건부어(乾駙魚) 4백 미(尾), 곶감[乾柿子] 50접(貼)과 아울러 우리 토의(土宜)의 정포(正布) 13필(匹)을 하사하셨기에 이를 회개(回价)에 부치니 살펴 받으시기 바라오.
♣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24권 세종 7년 신사(1461) 4월 22일(임진)
黃豆五十石、果子二櫃、茶食二櫃、燒餠二櫃、淸密五斗、燒酒一十五甁、淸酒一百甁、大口魚一百尾、乾靑魚二千尾、乾鯉魚五十尾、乾大鮒魚四百尾。
“조미 50석, 황두 50석,과자(果子) 2상자[櫃], 다식(茶食) 2상자, 소병(燒餠) 2상자, 청밀 5두, 소주(燒酒) 15병(甁), 청주(淸酒) 1백 병, 대구어(大口魚) 1백 마리[尾], 마른 청어[乾靑魚] 2천 마리, 마른 잉어[乾鯉魚] 50마리, 마른 큰붕어[乾大鮒魚] 4백 마리를 내려 준다.”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병오(1426) 2월 12일(병자)
本國遭風人一十名, 厚恤送還, 仍獻禮物, 謹具啓達, 上甚嘉之。 玆將土宜白細緜紬ㆍ白紬苧布ㆍ黑細麻布各二十匹、正布六十五匹、滿花寢席一十張、靑斜皮五領、紫斜皮三領、虎皮三領、豹皮二領、人蔘二十觔、松子五百觔、淸蜜十五斗、乾虎肉全體二就付, 左衛門大郞使人左衛門三郞及藤次郞等前去, 惟照領。
“풍파를 만난 본국 사람들을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 송환하여 주었으니 깊이 감사하며, 이제 토산물인 백세면주 10필, 백세마포ㆍ흑세마포 각 5필, 소주 30병과 곶감 30첩, 잣ㆍ밤ㆍ대추 30 말씩과 건대구(乾大口) 2백 마리, 건청어 5백 마리를 대호군 이예에게 부쳐 보내니 받아주기 바라며, 이제 인번수에게 보내는 서한과 물품을 등 차랑과 돌아가는 좌위문 삼랑에게 부쳐 보내니, 전하여 보내 주면 다행으로 생각하겠다”.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정유 (1417)4월 24(경진) 2번째 기사
○遣人賜芳幹酒膳。 賜乾獐鹿幷十五口、藥酒三十甁、燒酒十甁、鹿脯早藿等物, 仍傳旨于忠淸道都觀察使曰: "今道內洪州安置芳幹處, (月捧米〔) 月俸米〕 則已給矣, 若甘醬乾靑魚等物, 連續給之。"
사람을 보내어 이방간(李芳幹)에게 주선(酒膳)을 내려 주고, 건장록(乾獐鹿)을 합쳐 15구(口), 약주(藥酒) 30병(甁), 소주(燒酒) 10병, 녹포(鹿脯)ㆍ조곽(早藿)등의 물건을 내려 주면서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에게 전지(傳旨)하였다. “지금 도내(道內) 홍주(洪州)에 안치(安置)된 이방간(李芳幹) 처소(處所)에 월봉미(月捧米)는 이미 주었으나, 감장(甘醬)ㆍ건청어(乾靑魚) 등의 물건을 연속하여 주게하라.”
이 외에도 번역문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에도 건청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凡椒醬。用好淸醬。搜打乃好。末醬末一斗。糯米末一升。蠻椒末一升。昆布、多士麻、豆腐、乾靑魚、北魚、當歸、蒜、薹、筍、糯米、飯餠、麥芽。至於大蝦、紅蛤等屑。蟹全體碎瀝。髓及蟹匡黃醬。竝作塊。蒸出者太侈。隨力拌沈。爲妙。鱗族中至繁者也。皇明末忽産於遼東等海。名以新魚。我東則退計百許年前甚盛。大者幾如小鮂矣。中間絶罕。正廟戊午、己未間。復出稍賤。而細如小鮸。【石首魚也】 此魚先見於北路。循關東之東邊。仲冬始産於嶺南蔚山、長耆之海。漸南漸細。而魚商遠輸京師。必趁南至之前。薰於煙窓以免餒。名以煙貫目。【貫目。卽乾靑魚之俗名也。】貴售焉。
이외에도 신만의『 주촌신방_연인본』에 과메기 즉 간청어가 언급된 기록들을 발견 할 수 있다.
♣ 신만 『주촌신방_연인본』 卷之三 > 大人編 > 諸毒 1.26
▪ 一方, 貝母三四錢作末, 好酒和飮, 小頃毒氣化爲水, 自咬孔滲流.
▪ 一方, 石雄黃磨塗, 又多服, 靑魚醢陳者付當處, 乾靑魚和醋食之.
▪ 一方, 蛇含草, 擣付當處, 取汁洗之.
▪一方, 南草煎水, 頻頻洗之尤好.
▪일방으로, 패모 3-4돈을 가루로 좋은 술에 타서 마신다. 조금 있다가 독기가 변해서 물이 되면 스스로 깨물어 구멍을 만들어 (물이) 흘러나오게 한다.
▪일방으로, 석웅황(石雄黃)을 갈아서 붙이고 또한 많이 먹는다. 청어 식혜 오래된 것을 환부에 붙인다. 건청어(乾靑魚)에 식초를 뿌려서 먹는다.
▪일방으로, 사함초(蛇含草)를 찧어서 해당 부위에 붙이고 즙을 얻어서 씻어준다.
▪일방으로, 담배 달인 물로 자주자주 씻어주면 매우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