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으로서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기준 규격을 통일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소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염관리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품산업화에 맞는 ‘소금산업법’으로 전면 확대
- 이를 통해 전문인력 육성, R&D 지원, 친환경 천일염 보조금, 영업 신고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식품산업의 기반을 마련
○ 적용 규정에 따라 광물과 식품의 지위가 혼용되고 기준 규격도 상이하여 혼란이 따르는 소금의 지위와 규격의 명확화가 시급
- 현재 소금은 염관리법, 식품공전 등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나 관세청의 HS 코드에서는 광물로 분류
- 소금 규격도 식품공전의 식염 기준과 한국산업표준(KS마크)에서의 규격과 등급 기준이 상이
* 식품공전에는 식염기준만 있으나, 한국산업표준에서는 천일염 1, 2,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준 성분도 다르게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