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에서 살펴 본 “Fait maison”표시제도나 “Maitre Restaurateur”인증제는 프랑스 정부가 요리의 및 요식업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고객들에게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리사들에 대해서는 진정한 요리사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우수한 식당에 대해서는 인증을 통해 더 나은 식당들을 육성하기 위한 발편을 마련하고 있다.
“Fait maison”제도는 값비싼 요리가 아니라 원재료를 사용하여 부엌에서 직접 만든 요리 즉 진짜 요리를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Maitre Restaurateur”보다는 접근이 용이하다.16)
왜냐하면 국가가 인증해주는 “Maitre Restaurateur”제도는 요리 품질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식당의 품질도 중요시 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Fait maison”제도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제도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프랑스 요식업 전체의 투명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일명 HACCP으로 알려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17) 유기가공식품인증,18)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19), 지리적표시제도 등 여러 가지 식품인증제도가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Fait maison”이나 “Maitre Restaurateur”제도처럼 요리 자체나 식당 자체에 관한 표시제도나 인증표시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유사한 제도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 ∙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 향 ∙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도로서 전통식품품질 인증제도가 있지만,20) 요식업 인증제도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
요즘 많은 먹거리 관련한 방송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정직하지 못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고발 프로그램도 있고,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먹거리를 평가하여 ‘착한 식당’이라고 인정해주는 프로그램 등도 있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소비자의 권리인 것처럼, 착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송사 및 일부 소비자들의 노력이 공신력을 가진 국가차원의 인증제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제도를 참고하여 국가차원의 법정 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착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찾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외식문화의 개선과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통해 실수나 착오로 인해 요식업계에 불측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요리하는 요리사들과 식당들에게는 인증을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줌으로써 식품첨가물이 없고 정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진 요리를 우리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맛 볼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응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효과적인 인증표시 제도를 통해 요리품질 제고, 서비스품질 개선, 위생관리,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를 계승∙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