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요내용
(1) 의의
“Maitre Restaurateur”자격 제도는 식당의 품질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이다. “Maftre-restaurateur”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마땅치 않은데 굳이 하자면“으뜸 요식업자”정도가 될 듯 하다.
동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직접 만든 요리, 품격 있는 고객응대, 주방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 등 매우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만 한다. 동 자격은 별도의 인증기관13) 평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 상업 ∙ 수공업성 장관에 의해 발행 되는데, 인증은 4년간 유효하다.
프랑스에는 현재 동 인증자격을 취득한 약 3,600개의 크고 작은 식당들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Maitre Restaurateur”자격은 테이블을 가진 식당만을 대상으로 한다.
동 제도는 소비자로 하여금 우수한 식당을 식별하게 해 줄 수 있을 분만 아니라, 프랑스식 삶 즉 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프랑스인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2) “Maitre Restaurateur”표시
“Maitre Restaurateurs”표시는 모든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해당 로고()를 한 곳에만 표시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Fait maison”표시는 각각의 요리에 대한 것이라면, “Maitres-restaurateurs”는 식당의 총체적인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하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표시되는 장소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2. 법적근거
(1)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제L.122-21 조
“Maitre Restaurateur”의 법적근거는 앞서 살펴본 “Fait maison”제도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구체적인 관련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L.122-21 조
“으뜸 요식업자(maitre-restaurateur)”의 자격은 식당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주방 및 사업장의 품질 제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연인을 식별한다.
이러한 자격은 그 칭호가 청구된 기관이 속하는 지방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가 발행한다. “Maitre Restaurateur”의 칭호가 행정당국에 의해 발행되는 조건 및 요구사양서가 만들어지는 조건은 국사회(Conseil d’Etat)령으로 정한다.
(2) 하위 법령
“Maitre Restaurateur”에 제도에 관한 하위법령의 근거는 2007년 9월 14일 “Maitre Restaurateur”자격에 관한 법령(Decret) 및 2015년 3월 26일 “Maitre Restaurateur”자격의 요구사양서에 관한 명령(Arrete)1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까다로운 요구 사양서와 관련한 2015년 3월 26일 법령은 식탁제품 및 메뉴판 구성, 테이블 서비스 및 고객정보, 시설 및 정비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