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개념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이란 무슬림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레스토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레스토랑을 의미하며, 이들 레스토랑은 무슬림들은 물론 일반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다.
. 모든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위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모든 종업원은 고용 전 또는 고용 후 정부가 지정한 병의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종업원은 식품의 제조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청결해야 하고 건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식재료에 하람 물질 또는 나지스(Najis 이슬람 종교상 불결하게 여겨지는) 식재료가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 주방 및 식품의 제조시설 내에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물품의 반입은 허가되지 않는다.
3) 무슬림 친화 인증 레스토랑의 구분
무슬림 친화 인증 레스토랑은 ① Halal Certified, ② Self Certified, ③ Muslim Friendly, ④ Muslim Welcome, ⑤ Pork-Free 레스토랑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슬림 친화 인증 레스토랑 구분>
친화 등급 | 친화 레스토랑에 대한 정의 |
Halal Certified |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의 할랄 인증을 받은 레스토랑 |
Self Certified | 모든 메뉴에 할랄 식자재를 사용하며, 무슬림으로서 할랄임을 스스로 인증한 레스토랑. 알코올음료를 판매하지 않음 |
Muslim Friendly | 전체 메뉴를 할랄 식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메뉴만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알코올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레스토랑 |
Muslim Welcome | 일부 메뉴를 할랄 메뉴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메뉴판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레스토랑. 알코올음료를 판매함 |
Pork-Free | 돼지고기 또는 이슬람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람물질 및 이로부터 파생된 제품 (햄, 소시지, 베이컨, 젤라틴,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메뉴를 제공하지 않는 레스토랑. 알코올음료를 판매함 |
① Halal Certified (KMF 할랄 인증 레스토랑)
우리나라의 할랄 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로부터 공식적으로 할랄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할랄 인증을 획득한 레스토랑이다. 모든 메뉴는 할랄 식자재를 할랄 제조방식에 따라 요리하여 제공하며,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 또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
② Self Certified (자체 할랄 인증 레스토랑)
KMF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지는 않았으나 무슬림 또는 무슬림 조리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레스토랑이다. 모든 메뉴는 할랄 식자재를 사용하고 할랄 제조방식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무슬림으로서 할랄 레스토랑 이라고 스스로 선언한 레스토랑을 의미한다.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 또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
③ Muslim Friendly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제공되는 메뉴 전체가 할랄 메뉴이며, 이를 메뉴판에 표시하는 레스토랑이다. 이슬람에서 하람으로 여기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돼지고기의 파생물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메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 또는 주류를 판매한다.
④ Muslim Welcome (일부 무슬림 친화메뉴 레스토랑)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메뉴의 일부를 할랄 메뉴로 표기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써, 제공되는 메뉴에 이슬람에서 하람으로 여기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돼지고기의 파생물(베이컨, 햄, 소시지 등)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메뉴를 제공하지 않는 레스토랑을 의미한다.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 또는 주류를 판매한다.
⑤ Pork-Free (돼지고기를 판매하지 않는 레스토랑)
이슬람에서 하람으로 여기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돼지고기의 파생물(베이컨, 햄, 소시지 등)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메뉴를 제공하지 않는 레스토랑을 의미한다.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 또는 주류를 판매한다.
<무슬림 친화 인증 레스토랑 구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