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를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술의 형태와 제조방법, 부재료의 사용 여부, 술 빚는 시기, 술 익히는 시간, 술 빚는 횟수 등에 따르며 이 외에도 술을 사용하는 목적과 재료의 양, 생산지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된다(김영주와 한영실 2006).본 연구에서는 전통주의 분류를 현 주세법과 최봉순(2005)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1) 주세법에 의한 분류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법 제4조 술의 종류에는 4가지 분류에 12개의 품목이 있다.
① 주정
②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
③ 증류주류 {소주(증류식 소주․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증류주, 리큐르}
④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있다.
(2) 제조 방법․거르는 방법․빚는 방법에 따른 분류
제조 방법에 따라서 3가지(약주류, 가향주류, 과실주류)로 나누어지고, 거르는 방법에 따라서 3가지(탁주류, 청주류, 소주류)로 나누어지며, 빚는 방법에 따라서는 단양주(한 번 빚기), 이양주(밑술, 덧술1회), 삼양주(밑술, 덧술 2회), 혼성주류(혼양주), 속성주류, 감주류(특별한 양조법으로 달게 빚은 술)등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