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란 ⌜주세법(酒稅法)⌟에 따르면 알코올분(分)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하며, 알코올분이란 전체 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
⌜주세법(酒稅法)⌟에 의한 전통주는
① 전통문화를 전수․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②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名人)이 제조한 주류.
③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 3조 3호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로 규정하고 있다.
⌜전통주(傳統酒)등의 산업진흥(産業振興)에 관한 법률(法律)⌟에는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 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와 시․도 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②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 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③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 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제조 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로 규정하고 있다.
전통주류는 일반주류 중에서 문화적 중요성, 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주원료의 사용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진 것들로 민속주와 농민주(지역 특산주)를 포함한다. 즉, 동일한 주종일지라도 누가 만들었으며, 주원료가 국산이냐 수입산이냐에 따라 전통주류와 일반주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주세법상 전통주에 속하지 않지만 현재 일반 주류로 분류되는 주류 중 우리 고유의 양조법을 바탕으로 현대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제조하는 술로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기타주류를 ‘전통주 등’에 포함시키고 있다(김태영 등 2011).
한국전통주연구소 박록담은 전통주를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주재료로 하고, 물 이외의 인위적인 가공이나 첨가물 없이 누룩을 발효제로 하여 익힌 술’을 말하며(박록담 2004), 엄밀한 해석은 우리 전통문화의 한 가지로써 우리 민족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띤 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박록담 2005).
최봉순은 전통주를 누룩, 곡물(주로 쌀), 그리고 물을 주재료로 꽃잎, 한약재 등의 천연물을 부재료로 해 만든 술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우리 전통주는 대체로 황금색을 띠고 구수한 누룩향이 나며 과일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사과향, 배향 등 과일향을 맡을 수 있다고 하였다(최봉순 2005).
(주)국순당 김계원은 전통주를 ‘예로부터 오랫동안 만들며 즐겨졌거나 즐겨져 오고 있는 술로써 변하지 않았으되 정체성(적응성)이 굳어버림으로써 현재는 맥이 끊어져버린 사장된 술’과 ‘옛 술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원을 두어 일정한 속성을 간직하면서 시대에 맞게 계승․발전되어 오고 있는 대중적인 술’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즉 ‘옛 술의 제조방법에 기원을 두되,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만드는 방법과는 차별성이 뚜렷한 술’이라고 정의한다(김계원 2008).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주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주세법⌟ 과 ⌜전통주(傳統酒)등의 산업진흥(産業振興)에 관한 법률(法律)⌟에 정의되어 있으며, 학자들은 각기 주관적인 견해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통주에 대한 정의나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의 전통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손쉽게 전통주에 다가설 수 있도록 주세법과 전통주 등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본을 두고, 협의의 전통주와 광의의 전통주로 구분하고자 한다.
협의의 전통주는 국가 및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 되어 제조된 주류와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주류, 농․어업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재료를 이용해서 제조한 주류를 말하며, 광의의 전통주는 희석식소주(주정), 맥주, 위스키, 브랜디를 제외한 국내산 주류로써 우리나라의 전통 양조법을 기본으로 발전한 현대화된 주류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