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통주 소비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통음식과 어울리는 전통주를 연구∙개발하여 적극 보급할 목적으로 전통주와 전통음식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에 목적으 로 한다.
나. 연구의 필요성
과거 전통주는 가양주(家釀酒)형태로 존재하였으나, 개화기에 들어 대량화 경제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가양주로서의 전통주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맥주, 고량주, 주정 등 수입 양주에 밀려 가내수공업 형태의 국내 양조업은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09년 2월 일본이 자가 양조를 금지하는 ‘주세법’을 발표하면서 전통주는 사라지게 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주세법’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한국전쟁 후에 식량부족을 이유로 밀주단속이 표면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전통주는 1982년에 30여종으로 줄어들었으며, 술 빚는 법의 정통성을 잃은 채 오늘날까지 일본식 술빚기와 국적을 알 수 없는 획일적인 방식의 개량주들이 그 자리를 자치하게 되었다(박록담, 2004).
그 후 오랜 침묵기를 거쳐 ‘88올림픽’을 계기로 관광산업육성 및 전통문화의 계승보전이란 관점에서 관광 토속주와 민속주기능보유자가 지정되고, 이들이 비교적 주류제조면허를 허가하면서 재기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다(이동필 등, 2002).
그리고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고급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990년에는 쌀막걸리 생산을 재개하고, 1993년부터는 주류분야 전통식품명인이나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주류를 제조할 경우 농림부장관이 추천하여 비교적 쉽게 제조를 허가하는 민속주 및 농민주 추천제도가 도입되면서 서서히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주류시장에 대해 주세보전 및 징세편의 위주의 경직된 주류관리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농민주 및 민속주라고 불리우는 전통주는 국산 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제조방법으로 만든 우리 체질에 맞는 술로서 국민건강 유지와 전통문화의 계승 방전,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의 소득증대 및 수입주류 대체와 수출증대를 통한 국민경제에 기여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동필, 2004)
그동안 주류산업 제도개선이나 주세정책, 우리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전통주와 전통음식을 연계시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 제시는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와인과 치즈,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술과 맞는 우리 음식을 찾아 영세한 전통주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는데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