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할 경우「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부적합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원인 파악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재검사하여 적합한 경우 사용합니다.
* tip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수하여 봉인을 받은 후 ‘정기검사용’으로 검사.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수원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 해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해양환경관리법」제8조에 따른 환경해양기준의 생활환경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합니다.
* tip 환경해양기준의 생활환경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6.5~8.5, 총대장균군 1000이하/100mL, 용매추출분 0.01mg이하/L
• 용수 저장탱크는 누수, 오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청소합니다.
• 용수 저장탱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고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 제빙기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