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 4개 주종 · 12개 주류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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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정 : 녹말, 당분,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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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효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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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류주류 :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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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주류
♣ 전통주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 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로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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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속주 : 무형문화재 또는 식품명인이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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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특산주 : 농업경영체(개인 또는 법인)가 자가 농산물이나 제조장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술
* 소규모주류제조에서 허용되는 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 지역특산주에서 허용되는 주류 :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종 가능 (맥주, 브랜디, 위스키 시설기준 없음)
♣ 주류면허의 종류와 주세
1) 교육세율은 주세 70% 이상일 경우 30%, 70% 이하일 경우 10% 적용 (탁·약주 제외)
2)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3) 탁주, 약주, 청주 과세표준 :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 × 80%
맥주 과세표준 :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 × 적용률
(적용률 : 출고수량 100kL 이하는 40%, 100-300kL는 60%, 300kL 초과는 80%)
- ① 소규모주류제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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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류면허와 같은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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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필요
- ② 지역특산주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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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로 지역특산주 추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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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류면허에 비해 50% 세금감면, 온라인 통신판매 허용 등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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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장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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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를 짓고 있거나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술을 제조할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