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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2. 주류면허와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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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주세법상 주류

♣ 주류 : 4개 주종 · 12개 주류로 분류

① 주정 : 녹말, 당분,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② 발효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③ 증류주류 :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④ 기타주류
주류 분류

♣ 전통주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 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로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분류

① 민속주 : 무형문화재 또는 식품명인이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술
② 지역특산주 : 농업경영체(개인 또는 법인)가 자가 농산물이나 제조장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술

* 소규모주류제조에서 허용되는 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 지역특산주에서 허용되는 주류 :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종 가능 (맥주, 브랜디, 위스키 시설기준 없음)

♣ 주류면허의 종류와 주세

주류면허의 종류와 주세
1) 교육세율은 주세 70% 이상일 경우 30%, 70% 이하일 경우 10% 적용 (탁·약주 제외)
2)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3) 탁주, 약주, 청주 과세표준 :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 × 80%
맥주 과세표준 :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 × 적용률
(적용률 : 출고수량 100kL 이하는 40%, 100-300kL는 60%, 300kL 초과는 80%)
① 소규모주류제조면허
- 일반주류면허와 같은 세율을 적용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필요
② 지역특산주면허
-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로 지역특산주 추천 필요
- 일반주류면허에 비해 50% 세금감면, 온라인 통신판매 허용 등의 혜택
- 제조장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
- 농사를 짓고 있거나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술을 제조할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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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법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조선시대 360여종”이 넘었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맥이 끊어진 “전통주 제조법”을 우리술 창업인이나 초보자가 쉽게 따라 하면서 전통주를 만들고 현대식으로 응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복원 중이다. 복원된 전통주는 “전통주갤러리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하여 구매 할 수 있다.

* 전통주 “조선시대 360여종”의 제조법.유래 등은 ‘전통주 전체’에서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료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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