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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2. 주류면허와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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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소규모주류제조 조건과 면허취득

(1)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자

(2) 소규모주류제조 면허 조건
1. 영업장(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 포함)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
2. 영업장 및 제조장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동일 장소로 제한
3.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면허부여

- 2016년 2월 5일자로 ‘소규모맥주제조’에서 ‘소규모주류제조’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맥주에 탁주, 약주, 청주 3가지 주종을 추가

-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곳에서 음식과 술을 제조해 판매 가능

탁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약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청주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맥주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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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법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조선시대 360여종”이 넘었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맥이 끊어진 “전통주 제조법”을 우리술 창업인이나 초보자가 쉽게 따라 하면서 전통주를 만들고 현대식으로 응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복원 중이다. 복원된 전통주는 “전통주갤러리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하여 구매 할 수 있다.

* 전통주 “조선시대 360여종”의 제조법.유래 등은 ‘전통주 전체’에서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료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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