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자
- 2016년 2월 5일자로 ‘소규모맥주제조’에서 ‘소규모주류제조’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맥주에 탁주, 약주, 청주 3가지 주종을 추가
-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곳에서 음식과 술을 제조해 판매 가능
탁주 |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
약주 |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
청주 |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
맥주 |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
* 전통주 “조선시대 360여종”의 제조법.유래 등은 ‘전통주 전체’에서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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