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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5. 일반위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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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종사자 관리 : 가. 건강진단

가. 건강진단

◆ 관련 법규

·건강진단 및 대상자

-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주류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일용직 포함)은 대상자에 포함된다. (단, 주류제조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무직, 운전직과 포장 후의 작업자는 제외)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참고

-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종사하지 못 한다. - 비감염성 결핵인 경우는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참고

◆ 건강 진단결과서 발급 및 관리

·건강 진단결과서 발급 ·건강진단결과서 관리 - 진단서 유효기간인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재검진 후에는 갱신된 진단서를 보관한다. ◆ 자체교육 ·건강진단 및 대상자 -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의식을 갖추도록 한다. -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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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법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조선시대 360여종”이 넘었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맥이 끊어진 “전통주 제조법”을 우리술 창업인이나 초보자가 쉽게 따라 하면서 전통주를 만들고 현대식으로 응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복원 중이다. 복원된 전통주는 “전통주갤러리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하여 구매 할 수 있다.

* 전통주 “조선시대 360여종”의 제조법.유래 등은 ‘전통주 전체’에서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료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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