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강진단
◆ 관련 법규
·건강진단 및 대상자
-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주류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일용직 포함)은 대상자에 포함된다. (단, 주류제조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무직, 운전직과 포장 후의 작업자는 제외)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참고
-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종사하지 못 한다. - 비감염성 결핵인 경우는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참고
◆ 건강 진단결과서 발급 및 관리
·건강 진단결과서 발급 ·건강진단결과서 관리 - 진단서 유효기간인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재검진 후에는 갱신된 진단서를 보관한다. ◆ 자체교육 ·건강진단 및 대상자 -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의식을 갖추도록 한다. -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교육한다.
* 전통주 “조선시대 360여종”의 제조법.유래 등은 ‘전통주 전체’에서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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