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전 확인사항
내용 | 확인사항 | 비고 |
보증금, 권리금, 월세 | ||
건축물 관리대장 및 정화조 용량 카드 | ||
건물 등기부등본 | ||
영업허가증 | ||
사업자등록증 | ||
공과금영수증 | ||
관리비 내역 및 영수증 | ||
실평수 | ||
주요거래처 대금 결제여부 | ||
증개업소 수수료 | ||
가게를 내놓은 이유 |
♣ 점포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① 부동산 중개업소나 구청을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 여부를 확인합니다. 점포 주변에 도로공사나 신축공사가 있을 경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② 상하수도가 정상인지, 주방을 잘쓸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가스, 조리시 화구의 환기통로 여부, 에어컨, 전기배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③ 입주 건물내의 업종과 주변 건물내의 업종 들이 식당 운영시 미칠 요인과 월세.관리비외 따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건물내에 사용할 만한 유휴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간이 있을 경우 건물주의 양해가 있다면 야외용 테이블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창고,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이어야만 음식점 허가가 가능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이라면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⑥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해 주지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여 대출금이 있는 건물일 경우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영업허가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이전 운영자가 폐업신고를 안했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점포의 경우 영업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⑧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건물주와 합의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1~2주의 기간을 주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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