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 2 장 면 허
【주류제조 면허 업무】
(일반)
제 1 절 면허의 처리
제4조 (면허의 처리기관)
① 주류의 제조와 판매에 관한 면허․허가 또는 신고는 세무서장이 처리한다.
②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가. 주정의 제조면허(보충․합병면허, 시설조건부면허 및 시험제조면허 포함)
나. “가”목 주류제조면허조건의 변경(제조방법 변경제외) 및 해제 또는 연장
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가. 주정제조면허를 제외한 전 주종의 제조면허(면허조건의 변경․해제․연장포함, 상속면허 제외)(2011. . . 개정)
나. “가”목 주류의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다 주류도매업 제조장의 직매장 . ( 포함), 주류수출입업 및 주류중개업 신규면허
라. 지방국세청간 제조장의 직매장 및 주류중개업 이전면허
마. 제13조에서 규정한 같은 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이전 허가
③ 지방국세청장은 맥주(소규모맥주 제외) 및 희석식소주 제조면허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제조관리
【주류 제조방법 변경】
【상표 등록 업무】
제 1 절 제조시설
제32조(제조장 시설기준) 주류제조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류별 제조장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시설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은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에는 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 등 완전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11. . . 개정)
제43조(지역특산주 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 . . 개정)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자가「주세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주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경감받은 주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5조 제1항 별표3 제1호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2011. . . 개정)
제 4 장 판매관리
【주류 유통 과정】
(일반주류)
(특정주류)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주류에 한한다.
1. 민속주
2.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주류(2011. . . 개정)
②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http://www .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③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50병 이하로 하며,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 명칭, 수량, 가격 등)등을 기록한「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 . . 개정)
⑤ 주류통신판매를 하려는 주류제조자는 통신판매개시 15일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통신판매승인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통신판매를 승인하는 때에는 제159조에 따라 지정서 및 명령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⑦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 . . 개정)
⑧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구매자가 성인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통신판매사업자, 우체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를 제출 받은 세무서장은 제출기한 후 20일 내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부표 제1호>
면허관계 구비서류
면허(허가)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