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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9. 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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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별첨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7.5.19.] [대통령령 제27997호, 2017.4.1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1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ㆍ판매업

6. 식품보존업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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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국랍농업과학원 •을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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