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맥주 시장규모 : 4조 3,399억원 (’15, 출고금액 기준)
♣ 국내 맥주 시장
◈ 국내 주류시장 9조 5천억원 중 맥주시장은 4조 3천억원으로 49% 점유 (’15, 출고액 기준)
- 대기업 3사 (오비,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의 과점구조
- 3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 추세
* 95.9%(’12) ➝ 95.1(’13) ➝ 93.9(’14) ➝ 91.5(’15)
◈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변화에 따라 수입맥주 및 하우스맥주의 인기 증가
♣ ’15년 수입 맥주 출고량은 국내 총 출고량 20.4억 리터 중 1.7억 리터 (8.4%)
♣ 소규모 맥주 제조 주세법 완화로 하우스 맥주 활성화
◈ 2014년 주세법 개정 후 소규모 양조장 일반 유통 허용 : 하우스 맥주 도약
○ 소규모 맥주 양조업 허용 (’02) : 전국 맥주 양조장 130개 설립
- 양조장 현장에서만 판매 허용 : 118 (’05) ➝ 61개 (’13)
- 14년 주세법 개정 이후 소규모 양조장의 외부 유통 허용 : 6-7개 설립/년 ➝ 70여개 (16)
○ 국내 하우스 맥주 시장 : 7억 (’12) ➝ 100억 원 규모 (’18, 최근 3년간 연평균 100% 성장율)
- 국내 맥주시장의 0.1 - 0.2% 차지 (’15,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 미국 18%, 일본 5%
- 국내 하우스 맥주시장에 대한 투자 증가로 향후 시장이 성장할 전망 : ’14년 이후 4-500억원 투자 유입
♣ 국내 하우스 맥주 양조장 : 71개 (’17.6월,한국수제맥주협회)
♣ 소규모 맥주 제조를 지원하여 경쟁력 제고
◈ 소규모 맥주 제조자란?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자(’14.4.1)
◈ 소규모 주류 제조업 개정사항 (’15, 시행)
1) 주류업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축제, 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의 경우 시설기준의 적용 배제
2)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대지 200㎡, 창고 100㎡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 탁주, 약주, 전통주, 소규모 맥주는 제외
3) 소규모 맥주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주류를 이동 시에는 배관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 삭제
♣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 ‘호프 미팅’ 공식 만찬주로 하우스 맥주 공급
◈ 대통령의 만찬주, ‘세븐브로이 맥주’ 에 관심
○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하우스 맥주, 세븐브로이
- 최초 중소 맥주 기업 * 2011년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 쥐득
- 창업 초기부터 완전 정규직 고용 실천 기업 : 맥주 제조, 유통, 영업 등 직원 34명 모두 정규직
-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 산업 육성’과 맞물려 상생 효과
○ 대형 유통업체와 손잡고 강서맥주.달서맥주 개발
- 호프 미팅 이후 매출 전년 대비 850% 상승
- 국내외 하우스 맥주 전체 판매량 173.7% 상승
○ 하우스맥주의 인지도와 맛에 대한 균정적 인식 확산
- 지역 맥주 확산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 기대
♣ 소규모 맥주 제조 주세법 완화로 하우스 맥주 활성화
◈ 2017년 주세법 개정 예고 (’17.8.2.)
○ 소규모 주류 제조업 개정사항 (’17, 세법개정안)
1) 소규모 맥주 소매점 유통 허용 :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 가능
2) 저장조 시설기준 : 5-75 kL ➝ 5-120 kL 로 확대
3) 출고량별 주세 경감를 확대 (중.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소규모 맥주 제조자 :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적용율 (소매점 유통분은 출고가격 적용)
4) 중소기업 과세표준 30% 경감
☞ 500 kL이하 출고량 : 출고가격*70%, 500 kL 초과 출고량 : 출고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