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트나 편의점, 양조장에 가면 개성 넘치는 다양한 수제맥주를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수제맥주(Craft beer)는 기존 맥주와 무엇이 다른가? 수제맥주는 주세법 상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로서 법률상 명칭은 아니다.
국내에 처음 ‘Craft beer’가 들어왔을 때 ‘수제맥주’로 번역된 명칭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Craft beer’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이 용어는 1970년 대 말 미국양조협회 (American Brewers Association)에서 작은 생산량(연간 953,400 kL 이하), 독립성(외부자본 비율 25% 이하), 전통 양조방식을 지향하는 맥주로 정의하였다.
수제맥주는 대량생산을 하는 대기업 맥주와는 달리 소규모로 제조하기에 한 양조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여 톡톡 튀는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정부에서는 주세법 개정으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세제를 개편하였고, 기존 수제맥주에 대한 규제완화 및 개선을 위하여 배달, 주류 생산 위탁제조(OEM), 일반 택배 차량 주류 운반 등을 허용하여 앞으로 국내 수제맥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산업 기반을 마련하였다.
강원도는 경기,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수제맥주 양조장이 있으며,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다. 현재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홍천, 횡성, 평창, 정선, 고성 9개 시군에 11개소 양조장이 있다. 각각의 수제맥주 양조장은 속해 있는 지역의 특색을 담은 독특하고, 다양한 맥주를 제조하고 있다.
♣ 강원도 수제맥주 양조장
♣ 수제맥주를 연구하는 농식품연구소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는 도내 양조장들과 협업하여 지역 농산물 쌀, 감자, 옥수수, 사과, 복승아 등을 이용한 지역 특산 수제맥주 양조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수제맥주의 주 원료인 맥아를 대체하기 위하여 전분질이 풍부한 쌀, 감자, 옥수수와 같은 곡물류와 숙성과정 중 풍미를 더하기 위하여 사과, 복숭아 등의 과일류의 양조 전처리 기술을 개발 중이다.
또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맥주용 효모의 국산화를 위하여 전국에서 누룩, 막걸리, 토종 과수 등을 수집하여 토착 효모 약 800주를 확보하였다.
수 많은 균주들의 특성과 양조 적성 테스트를 통하여 지금까지 과일향이 풍부하고, 발효능과 응집성이 우수한 효모 등 3종에 대한 특허출원을 마쳤다. 현재도 다양한 맥주 스타일에 맞는 특별한 균주를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