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고시 제2009-16호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국 세 청 장
다 음
○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1. 목적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주류 중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국산주류의 양조기술 향상 및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세계적 제품으로 육성하여 주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소비자에게 품격 높은 주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주류 품질인증 신청
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목의 시행공고에 의거 주류품질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주종 및 대상품목은 부표 제1호에 의합니다.
(1) 제품설명 및 특기사항표(별지 제2호서식)
(2)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3)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 이라한다)으로부터 품질인증신청 용도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4)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5) 당해 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첨부(단, 코팅병 및 종이팩, 도자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진첨부)
(6) 기타 관련자료(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국산원료 또는 자가생산농산물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주류제조장 종사 직원의 경력사항 및 주류 및 식품관련 자격증 사본
- 농림수산식품부부장관 등의 추천서 사본(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주류에 한함)
-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를 사용할 경우)
나. 가목에 의해 신청하는 주류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한 주류에 한하며, 2종류 이상의 주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방법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주류품질인증 시행에 따른 대상주종, 일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품질인증 신청일 30일전까지 관보 공고에 의합니다.
라. 주류품질인증 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이 거부됩니다.
(1) 제2호 가목에 의거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 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주세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조사 중에 있거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중인 때 및 주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지처분 중이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때와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때
(3) 신청인이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정지처분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4)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주류제품의 최초 출고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제2호 가목 (3)에 의해 제출한 분석감정서의 결과가 규격위반일 때
(6) 제6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3. 주류 품질인증의 평가기준 및 심사
가. 품질인증 신청주류는 주종별 심사기준에 의해 서면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순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가목의 주종별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항목은 부표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르고, 세부평가요령 및 용어의 해석 등은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품질인증 신청주류의 서면심사는 부표 제2호의 대상주종별 제조방법 평가표에 의해 실시하고, 서면심사 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이 6개 이상이면 서면심사 “합격” 으로 판정, 6개 미만이면 “불합격” 으로 판정합니다.
라. 민속주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의거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거부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서면심사 “합격” 으로 판정 합니다.
마. 다목 및 라목에 의해 서면심사에 합격한 주류에 한하여 현장심사일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현장심사일정을 통보한 후 부표 제3호에 의해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현장심사결과 “부적합” 으로 평가된 항목이 15개 이하이면 “합격”으로 15개 초과이면 “불합격” 으로 판정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자가 현장심사에 입회하지 아니한 경우 “불합격” 으로 판정합니다.
바. 현장심사에 합격한 주류에 대하여 제품심사를 실시하며, 제품심사를 위한 견본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주류의 견본 채취량을 용기의 용량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6본, 500㎖미만인 경우 총 용량 3ℓ 상당량을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심사는 부표 제4호의 평가표에 의해 실시하며, 제품심사 결과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25점 이상이면 “합격” 으로 판정하고, 25점 미만이면 “불합격” 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기한 이내에 견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제품과 다른 견본을 제출 하였거나, 손상 또는 변질된 견본을 제출하였을 경우 “불합격” 으로 판정합니다.
사. 제품심사에 합격한 주류에 한하여 주류품질인증 최종 합격으로 판정 합니다.
4. 주류품질인증서 교부 및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가. 국세청장은 주류 품질인증 합격으로 판정한 제품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주류 품질인증서를 교부합니다.
나.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서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는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은 당해 품질인증서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다.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제2호 다목의 시행공고에 의한 해당대상주종 품질인 증신청기간까지 “주류품질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구소장으로부터 품질인증신청 용도로 발급받은 것에 한함)
2.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를 사용할 경우)
라. 다목에 의한 신청서는 제조장 시설의 변경 유무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3호 바목에 의해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가목에 의한 품질인증서를 교부합니다.
5. 품질인증의 표시
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용기주입 연월일이 2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품질인증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품질인증에 관한 품질 인증표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바에 의하며, 품질인증표시품은 품질인증 표지가 주상표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상표의 크기에 따라 크기를 가감할 수 있으나,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습니다.
다. 품질인증표지는 주상표의 우측상단에 표시하되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 또는 스티커로 주상표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상표 이외의 위치에 품질인증표지를 표시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인증 대상품목 중 “순미주”, “복분자주”, “머루주” 등은 품질인증표지에 활자크기 14포인트 이상으로 “순미주 또는 純米酒 또는 PURE RICE WINE” , “복분자주 또는 BOKBUNJA WINE”, “머루주 또는 MEORU WINE”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의 금지
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행위
(2)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품질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3) 주류품질인증표시품을 신고된 제조방법신청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행위
(4)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에 대해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 하는 행위
나. 가목을 위반하여 제8호의 취소처분을 받은 주류제조면허자는 5년간 품질인증 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7. 품질인증 사후관리 등
가. 품질인증표시품은 품질인증 유효기간 내에는 주류제조방법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주류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제조자는 연구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품질관리와 품질인증제도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다.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 시설 및 제품의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는 제조장의 경우 제조장 이전, 설비.시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술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심각하게 위배될 때에는 품질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주류 품질인증서 교부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합니다.
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 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았을 때
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품질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였을 때
마. 주류품질인증표시품을 신고된 제조방법신청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때
바.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에 대해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를 한 때
사. 품질점검 실시결과 제조시설의 보완, 기타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12년 5월 24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 완화 .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