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1. 식품공전 상 주요 주류의 규격
2. 유통기한 설정 기준
• 탁주나 약주 이외에는 유통기한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식품위생법 10조)
• 유통기한 설정은 유통기한 설정 실험이 가능한 대학 및 부설 연구소 식약청 지정 검사기관 등에서 의뢰
3. 주류에 사용 가능한 식물 약재
• 주류에 첨가 가능한 식물약재는 식품에 사용 가능한 대료 사용
• 식품 첨가물 가공공전 등에서 식용 가능 여부 확인
•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원재료데이터 베이스(fse.foodnara.go.kr/origin)를 참고하여 식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사용
4. 주류 안전관리 업무 이관
• 2010년 6월 10일 주류안전 관리업무 식약청으로 이관
• 식품 위생법이나 위생관계법령에 따른 주류의 위생 및 주류함유 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안전관리 업무
• 이관업무
- 이물질 혼입
- 첨가물료 위반
- 부적합 양조용수 등
* 2014년 부터 주류포기 사항도 식품위생법에 의해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