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관련 세금
1. 주종별 세율
• 과세표준: 제조원가에 통상 이윤 포함한 금액
• 농민주, 민속주는 주세을 50% 감면(200kL까지)
2. 주류관련 세금
• 주정을 제외한 모든 술에는 출고가격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 시행
[교육세]
① 주세율이 70% 이상인 주류 : 주세의 30%
② 주세율이 70% 미만인 주류 : 주세의 10%
③ 탁주, 약주, 주정 : 0%
[부가세]
① 매출원가의 10%
3. 출고가격 산정 및 세금계산(과실주 예)
농민주 면허로 5만리터 이하 생산량에 대해 2만리터까지 15%의 주세가 부과
1. 제일 먼저 와인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총원가를 계산.
총 투입원가를 계산한 후 판매하려는 단위수량으로 나누어 1병당 원가(A)를 계산. 인건비, 물류, 포장, 홍보비 등 포함 A:1병당 원가
2. 위에서 계산된 단위원가에 일정율의 이익금(B)을 계산해서 합산. B : 제조 이윤
3. 원가(A)와 이익금(B)을 합한 금액에 주세을15%(농민주 과실주 주세)을 곱한 금액이 주세금액(C). (A+B)*15%=주세(C)
4. 주세금액(C)에다 교육세율 10%를 곱한 금액이 교육세액(D)입니다. (C)*10%=교육세(D)
5. 원가와 이익금과 주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A+B+C+D)*10%=부가가치세(E)
6. 따라서 1 병당 출고가격은 단위당 생산원가에 이익금을 더하고 여기에다 주세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출고가격:A+B+C+D+E
예를 들면, 금년에 와인을 담귀 최종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1,000리터이고, 여기에 투입된 총원가가 10,000,000원이며, 판매 단위를 500ml로 하고, 이익률을 20%로 한다면...
1. 단위당 원가(A)=10,000,000원/2,000병=5,000원
2. 이익금(B)=5,000원*20%=1,000원
3. 주세(C)=(5,000+1,000)*15%=900원
4. 교육세(D)=900*10%=90원
5. 부가가치세(E)=(5,000+1,000+900+90)*10%=699원
6. 출고가격=5,000+1,000+900+90+699=7,689원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1. 원가와 이익을 합한 금액에서 28% 정도 증가한 금액(세금)이 출고가가 됩니다.
2. 출고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