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로소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 사회에서 효는 가장 중심적인 덕목이었으므로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는 풍속올 교화하고 유교적 이념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방편으로 다양한 기로 정책을 실시하였다.
기로(耆老)라는 단어는 노인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기(耆)라는 한자는 60세를 뜻한다. 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시대 이전부터 관직의 실무에서 물러난 노인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조선 초기 기로회(耆老會)는 이미 실무에서 물러난 퇴직 관료들로 구성되었음에도 종친이나 현직 대소 신료들과 견줄 만한 정치적 위상을 지닌 일종의 정치적 원로 그룹으로, 구성된 의결 기구로서의 성격도 있었다.
그러나 기로소(耆老所)로 개편되면서 첨차 국로들을 우대하기 위한 연회 중심으로 변모되어 갔다. 기로소의 핵심 역활은 매해 3월과 9월의 기로연을 주관하는 것으로 이는 왕이 베푸는 경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연회의 좌석은 관직 순이 아니라 연령 순으로 하였으며 연회와 더불어 임금이 귀한 물품을 하사하는 것이 상례였다.
기로소에 입사(入社)하기 위해서는 2품 이상의 문관 출신이어야 하는 등 기로소 입사와 기로연 참가는 대단히 명예로운 일로 여겨 졌으며, 왕도 나이가 들면 기로소에 입사하는 예도 있었다.
♣ 양로연
기로연이 퇴직한 관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세종 14년에 처음 실시된 양로연은 신분의 구별을 두지 않고 군신의 부모는 물론 일반 백성의 부모도 초대받을 수 있는 연회로 정례화, 제도화된 것이다.
양로연은 흉년이나 전쟁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례적으로 열렸으며 남녀노인을 구별하여 외연과 내연으로 나누어서 외연은 임금이, 내연은 중궁이, 지방에서 열리는 향준 양로연은 해당 고을 수령이 잔치콜 주관하였다.
양로연은 세종 대에 처음 베풀었고 성종대에 18회로 가장 많았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로는 횟수가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유교적 덕목을 중요시 하던 조선사회에서 양로연은 임금이 솔선수범하여 노인 공경을 실천하는 중요한 행사였으므로 그 실행에 있어 노인들을 위한 각종 배려를 아끼시 않았다.
세종 14년 첫 양로연 후 이듬해 두번째 양로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종은 노인들로 하여금 절하지 않도록 명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배려하였고, 세종 17년에는 양인과 천인을 막론하고 양로연 참석자가 몸을 부축헤 주는 비자(婢子)를 데리고 오는 것을 허용하였다.
신분제가 엄격한 조선사회였음에도 나이 많은 노인에게는 녹봉이 없는 직책이지만 사회적 명예를 높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서인은 물론 천인에 이르기까지 관직을 제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양로연이 거의 매년 정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세조 대에 이르러서는 양로연에 참석한 노인을 대상으로 관직을 제수하기도 하였다.
연향이 끝나면 남은 음식을 푸른 보자기에 싸 갈 수 있도록 하였고 어육, 면포, 무명, 부채 등도 하사하였다. 또한 흉년 등의 재변이 있거나 당일 비가 내려 연회를 베풀지 못하는 해에는 노인들에게 술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 궁중 음식과 과일
해당 시기에 생산되거나 새롭게 진상된 물품을 종묘에 바치는 것을 천신이라고 하는데, 특히 과일은 연중 매우 중요한 천신 품목으로 취급되었다.
2월에는 청귤 5월에는 앵두와 살구 6월에는 참외와 수박 7월에는 오얏과 배 그리고 잣 8월에는 개암, 밤, 은행, 대추, 홍시, 능금 9월에는 다래, 산포도, 비자 10월에는 유자와 금귤 12월에는 감귤, 유감, 동정귤, 당유자, 산귤, 석류 등의 과일이 천신 품목으로 사용되곤 하였다.
궁중의 연회에는 생과일인 배, 귤, 유자, 밤, 석류 등과 마른 과일인 대추, 황률, 잣, 호두, 곶감 등이 주로 올랐는데, 때로는 예지나 용안과 같이 중국에서 온 과일이 상에 오를 때도 있었다.
당유자, 생률, 산귤, 곶감, 유자, 밀감 등의 과일은 궁중 잔치 후 신하들에게 내려 주는 주요 하사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감귤류의 생산은 한반도 남부와 제주에서만 이루어 진 까닭에 매우 귀한 과일로 여겼으므로 감귤은 뇌물 품목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 하사받은 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소란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