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임금의 재위 기간동안 있었던 중요 사건올 정리한 편년체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의 중종(1488~1544)실록에는 ‘장금’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내가 여러달 병을 앓다가 이제야 거의 회복이 되었다. 약방 제조와 의원돌에게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중략) 의녀(醫女) 대장금(大長今)과 계금(계今)에게는 쌀과 콩을 각각 15석씩, 관목면(官木면)과 정포(正布)를 각기 10필씩 내리고, 탕약 사령 등에게는 각기 차등 있게 상을내리라.”
중종 10년 실록에는 왕비의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것을 빌미로 신하들이 장금에게 벌을 줄 것을 요청하나 중종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의녀인 장금(長今)의 죄는 하종해보다도 심합니다.
산후에 의대(衣擡)를 개어(改御) 하실 때에 계청하여 중지하였으면 어찌 대고에 이르렀겠습니까? 형조가 조율(조律)할 때에 정률(正律)을 적용하지 않고 또 명하여 장형을 속바치게 하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