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램프쿡 로고
    • 검색검색창 도움말
  •   
  • 무슬림 한식레시피

  • SNS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 이전페이지
  • 목차
  • 다음페이지
  • Chapter 4. 이슬람의 이해
  • 이동

h2mark 해외 할랄 레스토랑 인증관련 일반적인 요구사항

해외 할랄 레스토랑 인증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의 할랄 인증레스토랑(Halal Certified Restaurant)의 인증조건과 거의 유사하므로 KMF의 인증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현지 할랄 레스토랑의 경우,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이 할랄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매장에 대한 할랄 인증을 획득하는 것 이외에 원료 조달과 제조, 포장, 저장, 운송 및 주방기구에 대한 엄격한 내부 통제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오염물질 또는 나지스 물품과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심하고, 식품제조 과정에서 높은 품질과 위생 표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표는 무슬림국가와 비무슬림국가 간의 할랄인증 레스토랑 차이를 보여준다.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무슬림국가의 경우 무슬림의 고용 의무는 없으나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할랄인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슬림의 고용을 권장하고 있다.

▪ 무슬림국가와 비무슬림국가의 레스토랑 할랄인증

비무슬림 국가 무슬림 국가
검수 및 운반 식재료를 운반하는 카트 또는 운반도구 등은 할랄 제품만을 운반하여야 함 식재료를 운반하는 카트 또는 운반도구 등은 할랄 제품만을 운반하여야 함
원재료의 조달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는 할랄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인증기관이 승인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함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는 할랄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인증기관이 승인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함
주방에서 조리사 반드시 무슬림 조리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레스토랑에서 할랄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무슬림 조리사를 고용하는 것을 권장함

말레이시아의 경우 Kitchen / handling / food processing 분야에 최소한 2명의 말레이시아 국적 무슬림 직원을 고용하여야 함

인도네시아의 경우 할랄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하여 무슬림 조리사의 고용이 요구됨

제품의 취급 제품은 반드시 청결하여야 하며 준비, 취급, 가공, 운반의 과정에서 비할랄 재료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제품은 반드시 청결하여야 하며 준비, 취급, 가공, 운반의 과정에서 비할랄 재료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사용되는 장비 및 도구 레스토랑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 및 도구는 반드시 깨끗하여야 하며, 이슬람법에 기초한 불결한(Najis)것과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하고, 건강에 해롭지 말아야 함 레스토랑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 및 도구는 반드시 깨끗하여야 하며, 이슬람법에 기초한 불결한(Najis)것과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하고, 건강에 해롭지 말아야 함
종교 예배 관련도구의 반입 식품가공지역 및 주방 등 식품을 가공하는 구역에서 허용되지 않음 식품가공지역 및 주방 등 식품을 가공하는 구역에서 허용되지 않음

현지 인증기관(예: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 싱가포르 MUIS 등)에서 인증마크를 부여하기 전에 레스토랑, 식재료와 제조공정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현지 식재료를 이용하여 메뉴 개발을 한 경우
현지 식재료를 이용하여 메뉴 개발을 한 경우

만약 해외에서 조달(수입)되는 식재료가 있을 경우, 해당 식재료의 할랄인증 여부 및 할랄인증이 현지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인증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메뉴 개발 시 현지 할랄인증기관이 교차 승인한 제품만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 수입된 식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였을 경우
해외에서 수입된 식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였을 경우

다국적기업의 경우 사내에 샤리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수입된 제품의 할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샤리아 자문위원회에서 모든 해외 공급자의 시설을 검사하기도 한다.

♣ 할랄 인증 절차

① 할랄인증을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할랄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증요건을 확인한 후 인증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확인될 경우, 인증기관에 할랄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전감사 및 평가 작업을 시행하여 현장 감사 시행여부를 결정하며,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서류가 완벽할 경우, 현장 감사를 실시한다. 현장 감사 시 식재료에서 육류를 사용할 경우 실험실 분석을 의뢰하며, 현장에서 감사원과 미팅을 통하여 현장에 대한 시설, 원재료의 구매일지, 비할랄 제품의 반입 여부, 식재료의 할랄인증 여부, 식재료 보관방법, 조리실의 위생상태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의심스런 물질이 발견될 경우 실험실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만약 실험실 분석과정에서 하람물질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판명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⑥ 현장 감사를 통하여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할랄인증기관의 파트와 위원회(Fatwa Commission)의 심의를 거쳐 할랄인증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는가를 확인한다. 요구조건을 충족 하였을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며,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할랄 인증 절차
  • 이전페이지
  • 목차
  • 다음페이지
  • 자료출처 •한식진흥원 •세종사이버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 자료출처 바로가기

향토음식 한반도통합본 후원금 모금안내 향토음식 한반도통합본 후원금 모금안내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