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면면이 이어져 왔던 우리나라 전래 민속주는 주로 쌀과 기타의 곡류, 식물약재 및 누룩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왔으나, 1909년 주세령의 공포 시행에 따른 자가제조 소비와 판매를 엄격히 구분하고 해방이후의 부족한 식량사정에 따른 양곡정책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고유주라 할 수 있는 민속주의 명맥이 단절되었다.
그러나 88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고 외부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 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여 전통 민속주 제조의 길을 열게 되었다.
과거 문헌상에 나타난 전래 민속주를 대별 하면 약주류, 탁주류, 소주류, 약용주류(가향주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소위 지방민속주 또는 전래주는 대부분이 약주류와 약주 제조시 식물약재 등을 혼화하여 제조하는 약용주류에 속하는 것이 많았다.
이러한 민속주의 대부분이 그 제조에 있어 양조원료로는 백미를 주로 사용하고, 발효제로는 누룩만을 사용하였다. 급수비율도 현행보다 적은 것이 많으며 야생효모에만 의존하였다. 각 민속주별 사용원료, 제조방법 및 특징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