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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공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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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 식품별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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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식품유형 분류 세부 방법

05. 식품유형 분류 세부 방법

식품유형 분류시 아래의 분류순서(1 → 10)에 따라 판단한다. 적용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적절한 유형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 유형으로 분류한다.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의 정의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앞선 순위의 유형을 적용한다.

1. 가공식품이 아닌 것 (자연산물)

•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식품 중 자연산물을 가장 우선적으로 분류

▸ 해당유형 : 벌꿀류, 천일염,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2. 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식품

• 축산물가공품(72개유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주류(12개유형)는 주세법에서 별도로 유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식품은 일반가공식품의 유형보다 우선 적용

▸ 해당 유형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조제유류, 동물성유지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주류

* 유형 분류 순서는 Flow2에 따르되 유형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되는 경우에만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 일반가공식품으로 분류

2-A 자연산물 및 특수용도식품

• 축산물 유래 원료를 사용한 제품 중 식육을 단순 절단하여 포장한 것(자연산물)과 영유아용 분유제품을 우선 분류

▸ 해당유형 : 조제유류, 포장육

2-B-1 식육가공품

•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 중 식육 함량이 50%(배합률기준) 이상인 제품은 식육가공품의 유형을 먼저 적용한다. 다만, 식품유형의 정의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식육함유 가공품’으로 분류한다.

• ‘식육’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가축*의 식용부위만을 말하며 가축이 아닌 동물의 식용부위는 ‘기타식육’으로서 이를 가공한 것은 ‘기타동물성가공식품’(가공식품)으로 분류한다.

* 소, 말 양(염소, 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① 동물성유지류 ② 베이컨 → 햄류 → 소시지류

③ 건조저장육 ④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 → 갈비가공품 → 천연케이싱 → 양념육)

⑤ 식육추출가공품 ( → 식육함유가공품 )

2-B-2 유가공품

• 유(乳)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 중 최종제품의 유(무지유고형분, 유고형분 또는 유지방)함량이 각 식품유형의 기준 및 규격을 만족하는 식품은 유가공품의 유형을 먼저 적용한다. 다만, 식품유형의 정의에 정확히 일치하는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기타가공품으로 분류

① 우유류 → 산양유 → 분유류 → 농축유류 → 발효유류 → 가공유류

② 유크림 → 버터류 → 버터유류

③ 치즈류 → 유당 → 유청 → 유단백가수분해식품

④ 기타가공품

2-B-3 알가공품

• 알(卵)의 내용물을 채취하여 살균,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공처리한 것이거나 알을 주원료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조리・가공한 것

① 난황액(난황분) → 난백액(난백분) → 전란액(전란분)

② 피단 → 알가열제품 ( → 알함유가공품 )

2-B-4 주류

• 곡류, 서류, 과일류 및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발효, 증류 등으로 제조가공 한 것으로 주세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

① 주세법에 따름

3. 특정 섭취대상을 위해 제조한 식품

• 영.유아, 미숙아, 임산부, 수유부 등 영양 관리가 필요한 특정대상을 위하여 제조된 식품으로 일반식품과 구분되는 것

▸ 특수의료용도식품 :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환자용식품

▸ 영.유아식 :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 기타 영.유아식

▸ 그 외 : 임산.수유부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4. 단일 자연산물을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을 정도로 가공 처리한 것

• 단일 종류의 자연산물을 단순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최소한으로 첨가하여 제조한 식품 중, 통상적으로 식품의 개념이 명확히 성립되어 있고 별도의 식품 유형으로 관리 되는 것

▸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천연향신료, 밀가루, 찐쌀, 얼음류, 로얄젤리, 가공화분, 한천

5. 식품제조의 기본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전분.당/식용유지/어육)

• 단일 동.식물성 원료에서 착즙, 추출, 채육 등 물리.화학적 공정을 통해 채취한 성분을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이거나, 이를 원료로 추가적인 발효.분해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특정성분으로 전환 후 분리 정제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식품산업에서 식품 제조의 기본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과 이를 주원료로 가공한 가공품

• 식품유형은 각각의 분류에 대해 특수성분 → 단일성분 → 단일원료성제품 → 혼합제품 → 가공제품 순으로 분류함

* 특수성분 : 올리고당

* 단일성분 : 설탕, 포도당, 과당 등

* 단일 원료성제품 : 콩기름, 올리브유, 참기름 등

5-A 전분, 당류 및 그 가공품

• 전분질함유 원료 또는 전분을 이용하여 제조된 당액이나 당질함유 원료로부터 당 성분을 순수하게 분리정제 하여 규정된 함량 이상으로 제조하여 정제한 것과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 전분류 → 올리고당류 →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 엿류 → 당시럽류 ( → 당류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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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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