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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공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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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 식품별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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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식품유형 분류 원칙

01. 식품유형의 정의

제품의 원료, 형태, 용도, 섭취형태, 성상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통 사항을 정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사한 특성의 식품끼리 묶은 것

02. 식품유형 분류 기본원칙

• 식품유형은 가공식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의 분류는 ‘가공식품 해당 여부 판단 메뉴얼’에 따른다.

• 식품의 분류는 ‘식품군-식품종-식품유형’의 3단계 체계로 한다.

○ 식품군(대분류): 원재료 및 산업적 분류를 고려한 가장 큰 분류

○ 식품종(중분류): 제조방법 및 소비용도를 고려한 분류로서 식품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

* “품목 간 대체성이 있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분류 형성

○ 식품유형(소분류) : 시장의 상황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구분한 분류

• 식품유형은 가능한 유사한 특성의 식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세부 품목까지 고려하여 구분하지 않는다.

(예) 액상커피, 분말커피, 볶은커피, 조제커피, 인스턴트커피 → 커피

• 식품유형 분류시 소매판매용과 산업중간재(원료용)를 구분하지 않는다.

(예) 소비자용 식빵과 샌드위치 제조 원료용 식빵의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자연산물, 타 법령에 의한 유형 및 특수용도식품에 해당하는 유형은 일반가공식품보다 먼저 분류한다.

• 일반가공식품은 용도별로 단일성분 여부, 특정성분 함유여부, 특정원료 사용 여부, 특정제조방법 사용여부를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식품 유형을 분류한다. (☞ 식품유형 분류 흐름도)

• 두 가지 유형의 특성이 공존하는 경우(두 개 이상의 유형에 모두 적합한 경우) ‘식품유형 분류 흐름도’에서 유형분류 순서가 앞선 것을 적용한다.

(예) 배추김치는 김치류, 절임류, 과채가공품의 정의에 모두 적합할 수 있지만 분류순서 (김치류 > 절임류 > 과채가공품)에 따라 김치류로 분류

(예) 두유에 탄산을 주입한 경우는 ‘탄산음료>두유’에 따라 탄산음료로 분류

• 동일한 제품이라도 사용목적(또는 섭취형태)을 고려하여 식품유형을 달리 할 수 있다.

(예) 홍초의 초산함량이 4% 이상인 경우, 희석하여 음용이 목적이면 ‘음료류’群에서, 식품조리시 풍미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면 ‘조미용식품’群에서 유형 적용

• 개별 포장된 여러 가지 유형의 식품이 하나의 용기에 합포장된 경우는 각각의 식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식품유형을 적용한다.

* 개별 포장된 국수와 스프가 함께 포장된 제품 : 건면(국수), 복합조미식품(스프)

•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고유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식품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유형을 정할 수 있다.

03. 식품유형 분류시 고려되는 요건

식품의 유형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식품공전 식품유형 분류

04. 식품유형 분류 순서

식품유형 분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식품공전 식품유형 분류 순서

* 원료에 따라 유형을 판단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를 기준으로 판단 (다만, 정제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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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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