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식품유형의 정의
제품의 원료, 형태, 용도, 섭취형태, 성상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통 사항을 정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사한 특성의 식품끼리 묶은 것
02. 식품유형 분류 기본원칙
• 식품유형은 가공식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의 분류는 ‘가공식품 해당 여부 판단 메뉴얼’에 따른다.
• 식품의 분류는 ‘식품군-식품종-식품유형’의 3단계 체계로 한다.
○ 식품군(대분류): 원재료 및 산업적 분류를 고려한 가장 큰 분류
○ 식품종(중분류): 제조방법 및 소비용도를 고려한 분류로서 식품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
* “품목 간 대체성이 있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분류 형성
○ 식품유형(소분류) : 시장의 상황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구분한 분류
• 식품유형은 가능한 유사한 특성의 식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세부 품목까지 고려하여 구분하지 않는다.
(예) 액상커피, 분말커피, 볶은커피, 조제커피, 인스턴트커피 → 커피
• 식품유형 분류시 소매판매용과 산업중간재(원료용)를 구분하지 않는다.
(예) 소비자용 식빵과 샌드위치 제조 원료용 식빵의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자연산물, 타 법령에 의한 유형 및 특수용도식품에 해당하는 유형은 일반가공식품보다 먼저 분류한다.
• 일반가공식품은 용도별로 단일성분 여부, 특정성분 함유여부, 특정원료 사용 여부, 특정제조방법 사용여부를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식품 유형을 분류한다. (☞ 식품유형 분류 흐름도)
• 두 가지 유형의 특성이 공존하는 경우(두 개 이상의 유형에 모두 적합한 경우) ‘식품유형 분류 흐름도’에서 유형분류 순서가 앞선 것을 적용한다.
(예) 배추김치는 김치류, 절임류, 과채가공품의 정의에 모두 적합할 수 있지만 분류순서 (김치류 > 절임류 > 과채가공품)에 따라 김치류로 분류
(예) 두유에 탄산을 주입한 경우는 ‘탄산음료>두유’에 따라 탄산음료로 분류
• 동일한 제품이라도 사용목적(또는 섭취형태)을 고려하여 식품유형을 달리 할 수 있다.
(예) 홍초의 초산함량이 4% 이상인 경우, 희석하여 음용이 목적이면 ‘음료류’群에서, 식품조리시 풍미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면 ‘조미용식품’群에서 유형 적용
• 개별 포장된 여러 가지 유형의 식품이 하나의 용기에 합포장된 경우는 각각의 식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식품유형을 적용한다.
* 개별 포장된 국수와 스프가 함께 포장된 제품 : 건면(국수), 복합조미식품(스프)
•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고유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식품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유형을 정할 수 있다.
03. 식품유형 분류시 고려되는 요건
식품의 유형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04. 식품유형 분류 순서
식품유형 분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원료에 따라 유형을 판단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를 기준으로 판단 (다만, 정제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