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오염 되지 않은 토양과 깨끗한 물만 사용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준수
○ (토양) 농경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지나 방치된 폐광(廢鑛)이 없어야 하며, 제련소(製鍊所)로 이용한 적이 없는 곳을 선택
- 이와 같은 지역은 중금속이나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어 농경지로 이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토양분석을 실시
* 토양 중 유해물질오염 기준(mg/kg)은 카드뮴 4, 구리 150, 비소 25, 수은 4, 납 200, 6가 크롬 5, 아연 300, 불소 400, 시안 2 등으로 이를 넘으면 GAP인증불가
- 침수지역이나 분변 또는 생활하수의 유입가능성이 있는 곳은 반드시 토양검사를 통과해야 GAP 신청 자격이 주어짐
○ (농업용수) 농업용수를 이용할 때, 수원(水源)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경로로 농장에 오는지, 깨끗한 물인지를 철저히 검사
- 강, 저수지, 지하수 등 종류에 따라 각기 수질 기준을 적용하고, 수원 주변에 오염 물질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권장
* 하천․호소수는 생활환경 기준’ Ⅳ등급 , 지하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함
- 새싹채소, 콩나물 등은 사람의 음용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것
GAP에서 ‘토양과 물’의 오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 토양오염 여부는 토양환경보전법 , 농업용수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으로 판단!
-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내의 토양과 수질 분석 성적을 제출하거나 심사원이 토양과 수질을 채취해 분석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