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하고, 공정규격에 적합한 비료의 구입 및 사용여부를 엄격히 관리
○ 비료 종류별 주성분의 함량뿐만 아니라 중금속과 식중독 세균 등 유해성분에 대해 공정규격을 충족하는 것만을 사용
- 비료를 구입할 때 보증표를 확인하는 것도 GAP 필수 규정에 포함되며, 이에 명시된 정보를 농업인이 기록하여 관리
* 기록 관리하는 것은 GAP의 기본으로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원료명 및 배합비율, 생산연월일(또는 수입연월일), 유통기간 등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
○ 부산물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적합한 것만 쓸 수 있으며, 예외인 경우는 불분명한 원료의 혼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되어 있음
- 부산물비료란 농림축수산업·제조업·판매업의 부산물이나 분뇨, 음식 폐기물, 토양미생물,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한 비료
- 농약, 병해충, 도축이 금지된 가축 및 부산물, 접착제, 페인트, 기름, 오염된 폐목재 등이 원료인 부산물비료는 엄격히 금지
* 부산물비료의 생산량이 일평균 1.5톤 이하인 업체의 것이나 무상으로 나누어준 것은 비료관리법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자체 검사를 실시
‘액비’와 ‘생볏짚’으로 일구는 GAP 쌀 ‘자연담은쌀’
▷ 축산 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과 추수 후 건조하지 않은 생볏짚을 토양에 환원하여 땅심 살리기가 우선
- 뿐만 아니라 파종과 동시에 육묘상자에 한 번만 살포하면 벼의 생육기간 동안 거름 역할을 하는 파종상 비료를 시용
- ’09년 10농가 11ha에서 시작하여, ’14년 164농가 414ha에서 2,599톤의 GAP 인증쌀을 생산할 정도로 꾸준히 성장
□ 남용으로 인한 토양양분 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성분을 줄이고 늘릴지에 관한 ‘비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비료 사용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질소, 인산, 칼륨과 함께 수소이온 농도(pH) 등 사전 토양검정을 통해 꼭 필요한 양만을 사용
- 검정 후에는 분석기관을 통해, 결과의 의미와 함께 비료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상의를 거쳐 최종 사용량을 결정
* 토양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물별 시비처방기준(’10, 농촌진흥청) 또는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의 비료 표준 사용량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
‘스마트폰’으로도 우리 논과 밭의 ‘비료사용량처방’이 가능?
▷ 토양환경정보시스템(http://soil.rda.go.kr)인 ‘흙토람’을 이용하면 지번 및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를 받을 수 있음
- 인터넷을 통해 경지구분(논, 밭, 시설, 과수, 간척지), 지역, 지번(주소), 작물 등을 정하고 이에 따른 처방전을 확인
- 흙토람에서 제공하는 비료사용처방서에는 토양검정결과와 함께 작물별 비료 추천량에 대한 정보가 포함
□ 보관도 중요한 관리사항으로 빗물에 씻겨 내려가거나, 농산물과 포장재, 종자, 농약, 유류 등과 접촉하지 않는가를 꼼꼼히 평가
○ 비료가 유출되면 농지 주변을 부영양화(富營養化)시키고, 농업용수의 수원(水源)을 오염시킬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
- 비료가 땅에 접촉되지 않도록 바닥에 화물 운반용 받침대를 깔아 주는 것을 권장하여, 농작업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발생
* 수확물과 포장재 등에 비료가 섞이면 품질을 손상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생석회의 경우, 물과 섞이면 발열이 일어나며, 질산칼륨은 유류(油類)를 만나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