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식품라벨에 포함할 수 있는 인증마크는 농수축산물을 모두 합쳐 13개 정도로 모두 식품라벨에서 확인이 가능
○ 농산물에서 ‘유기농’, ‘무농약’, GAP, 수산물의 ‘친환경수산물’, ‘품질인증’, 축산물에서 ‘무항생제’,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있음
* 유기농인증은 무농약, 무화학비료이고, 무농약인증은 화학비료사용을 권장량의 1/3까지 허용하는 경우
○ 생산방법 등과 관련된 표시로는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유기 가공식품, 지리적표시(PGI) 등이 대표적
- 유기가공식품은 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 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로 제조.가공한 식품에만 부여
- 지리적 표시제(PGI)란 특정지역 특산물의 명성이나 특징이 지리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 프랑스의 코냑과 아르마냑, 쿠바의 하바나 시가 등
○ 전통식품품질 인증제도는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낸다는 것
○ 한국식품명인제도란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인정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