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식품 기능성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준하여 표기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마크 표시
-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와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되어 있고 하루 섭취량이 정해져 있음
*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 건강보조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용어를 쓰는 제품은 정식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표시내용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받아 「표시.광고사전 심의필」마크도 표기
□ 「기능정보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기능성분 또는 지표 성분의 함유정도와 기능성표시 등을 말함
○ (영양성분기능표시)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성분의 생리학적 작용
○ (생리기능향상표시) 인체의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성분
○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 감소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명)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 표시하고 그 외의 원료는 제조 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
*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건강기능식품 라벨 제대로 확인하기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이 있어야 하고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이 확인 가능한 것
- 하루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써져있고,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함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