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원산지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여 표시제를 시행
○ 공정한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안심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91년 7월부터 도입
- 160개 품목의 수입농산물, 202개의 국내산 농산물, 258개의 가공품에 대해서 실시
* 국내산 농산물은 ‘국산’ 이나 ‘국내산’ 또는 지역명을 표시하며,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은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
○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미표시와 거짓표시로 구분하여 처리를 실시하며, 신고시 포상금도 수여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입건 또는 고발로 조치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건당 10~2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10년 업태별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97.7% 수준으로 증가
-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원산지에 대해서 검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원과 소비자 단체의 명예감시원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
* 원산지 표시 이행률(%): (’94)62.2 → (’99)94.8 → (’04)96.1 → (’1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