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과 물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최소로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
* ’93년 유기, 무농약 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 실시되었고, 이후 ’96년 친환경농업육성법, ’01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가 시행
○ 인증하는 종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으며, 정부차원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병행
-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재배관리 상황, 재배포장 환경, 농약잔류, 수확부터 출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
* 기준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사후관리
- 일반적인 농산물이외에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관리
* 유기축산물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생산한 경우이며,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 항균제가 없는 일반사료를 급여하여 생산하는 축산물을 지칭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와 기준>
* ’12년부터 ‘저농약’ 구분은 폐지하고, ‘유기농’과 ‘무농약’의 두 가지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