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의 위해 정보에 관한 공개와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농산물 안전정보 서비스(Foodsafety)’를 운영
○ ‘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일원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대상도 확대
* ’07년 구이용 쇠고기를 시작으로 ’08년에 소, 돼지, 닭고기, 쌀, 배추김치로 확대되고, ’11년에는 탕용 김치 및 6개의 수산물도 추가
□ 안전성에 관련해 핵심이 되는 각종 인증표시제가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도
○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이와 관련한 인증체계도 정비
<농산물 안전 관련 인증 표시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