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7년 식품위생법에 영양식품 분류가 처음 도입된 것이 시초로, 건강 관련식품에 대한 법률적 기초가 처음 마련
○ 1989년 건강보조식품 제도가 시작되면서 식품의 3차적 기능에 주목, 점차 건강증진용 식품 정책이 강조
-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을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정의
□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2004년 본격 시행이 되면서 식품기능성과 안전성 확보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건강보조식품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체계 도입
○ 기능성 원료의 함유여부, 일일 섭취량, 기능성 내용의 표시, 독성, 인체 부작용 유발 원료 사용금지, 표시광고 유의 등의 지침 마련
○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으로 관리 되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으로 제조
GMP는 뭔가?
▷ GMP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말하며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
-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생산.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생산과 품질 관리
- 식품의약안전청장이 이 기준을 준수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를 GMP적용업소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