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의 규정에 따르면 정확한 명칭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보통사람들이 부르는 건강식품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을 따라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로 만들고 일 섭취량이 지정된 제품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 건강보조식품과 달리 식품의약안전처의 인증을 거친 ‘건강기능식품‘만 인정
*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인증된 것은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으며,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고 섭취 시 주의사항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
건강기능식품 고를 때 확인하세요!
▷ 식약처에서는 권장하는 건강기능식품 구매와 섭취 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6가지를 안내
-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인지,
- 국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마크),
- 믿을 수 있는 표시나 광고인지,
- 안전한 섭취방법이 무엇인지,
-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지(GMP인증 마크),
- 유통기한은 충분히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
○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식품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며, 건강보조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전 사용 용어
- 사회의 노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에 대비하여 2002년 ‘건강기능식품법’을 제정하고, 용어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명시
○ 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예방할 목적으로 사람(동물)에게 약리학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