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 (14포인트 이상)
예시) 쌀막걸리 (쌀 00%)
-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한 경우, 해당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 (12포인트 이상)
- 정보표시면 면적 부족으로 10 포인트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① (대상)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시),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및 추출 등으로 얻은 성분 등
② (방법)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표시란에 표시
예시) 계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③ (표시생략) 주정 및 증류주(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는 알레르기 표시생략 가능
④ (기타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 표시
예시) 이 제품은 복숭아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음
2) 기타 사항
①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표시
② 아스파탐 첨가 시 ‘페닐알라닌 함유’ 표시
③ 카페인 0.15mg/mL 이상 함유 시 주의문구 및 주표시면에 함량 등 표시
* 주의문구 :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 주표시면 :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OOO mg
(3) 제품명 표기사항
1) 지방식약청에 품목보고한 명칭(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표시
2)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주표시면에 해당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
* 원재료가 추출물(농축액)인 경우, 그 함량과 고형분의 함량(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
예시 1) 복분자 사용 시 : OO 복분자 막걸리 (복분자 OO%)
예시 2) 복분자 추출물 사용 시 : OO 복분자 막걸리 (복분자추출물 OO% (고형분 함량 OO%)
3) 과실 등 통칭 명칭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15%(생물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에 원재료명과 함량 표시
4) 합성향료만을 사용하고 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원재료명 다음에 ‘향’자 사용 및 ‘합성OO향 첨가’ 표시
예시) 딸기향 리큐르(합성딸기향 첨가)
5) 수입식품의 제품명은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 가능
(4) 원재료명 및 함량 표기사항
1) 식품원료 표시
① 제조·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표시(물 포함 많이 사용한 순서로)
* 중량비율 2% 미만인 경우 상기 순서 다음에 순서 상관없이 표시 가능
② 성상이 변한 원재료는 제조·가공 공정의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
예시) 포도농축액, 포도추출액, 포도발효액 등
③ 복합원재료는 그 명칭(또는 식품유형)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
*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 표시
* 중량비율 5% 미만과 복합원재료 안의 복합원재료는 식품유형만 표시 가능
* 주정 및 증류주(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는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주정’ 및 ‘각각의 증류주원액’으로 표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조선시대 360여종”이 넘었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맥이 끊어진 “전통주 제조법”을 우리술 창업인이나 초보자가 쉽게 따라 하면서 전통주를 만들고 현대식으로 응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복원 중이다. 복원된 전통주는 “전통주갤러리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하여 구매 할 수 있다.
* 전통주 “조선시대 360여종”의 제조법.유래 등은 ‘전통주 전체’에서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