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전통주) 생산을 위한 실천사항
1. 영업자 준수사항 등 철저히 이행하기
2. 제조장의 원료 및 제조시설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3. 식품제조에 허용된 원료만을 사용하고 표시 기준에 맞게 표시하기
♣ 제조장에서 준수 사항
1. 원료보관실, 제조시설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여 함
2.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복을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3.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4. 부패, 변질이 쉬운 것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함
5.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는 사용 및 보관하지 말아야 함
♣ 제조 시 준수 사항
1. 사용되는 원료 및 첨가재료(식품, 식품첨가물)는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함
2. 제조에 사용되는 기구·용기 및 술을 담는 용기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해야 함
3. 기구·용기의 청소 및 소독에 사용되는 제품은 식품제조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을 사용해야 함
4. 식품의 표시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제조자 준수 사항
1. 종사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년에 1회 보건소에서 검사 받아야 함
★ 전염성 질환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2. 영업자는 1년에 1회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3. 소비자에 의해 이물 신고를 받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4.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는 6개월에 1회‘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 받아야 함
5. 생산되는 제품은 6개월에 1회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6. 원료의 입·출고 현황, 생산기록, 제품거래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3년간 보관해야 함
7. 제품 보관 운반 시에는 라벨에 표기한 보존 유통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함
♣ 법령 개정 사항
1. 식품위생법
• 주류 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에 포함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여 함
◇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함. 다만‘13년 7월 1일 이전 주세법에 의한 면허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등록증 교부
★ 기존영업자 경우,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은 ‘15년 6월 30일까지갖추면됨( ’15년7월1일시행)
2. 주세법
• 주류에 대한 표시사항은 앞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주세법 개정 : 제44조의2(주류의 표시제도) 삭제
- 주류 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 경과조치 : 시행일‘14년 1월 1일
* 전통주 “조선시대 360여종”의 제조법.유래 등은 ‘전통주 전체’에서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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