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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2. 주류제조와 살균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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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전통주) 제조를위한 길라잡이

♣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전통주) 생산을 위한 실천사항

1. 영업자 준수사항 등 철저히 이행하기

2. 제조장의 원료 및 제조시설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3. 식품제조에 허용된 원료만을 사용하고 표시 기준에 맞게 표시하기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전통주) 생산을 위한 실천사항

♣ 제조장에서 준수 사항

1. 원료보관실, 제조시설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여 함

2.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복을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3.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4. 부패, 변질이 쉬운 것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함

5.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는 사용 및 보관하지 말아야 함

제조장에서 준수 사항

♣ 제조 시 준수 사항

1. 사용되는 원료 및 첨가재료(식품, 식품첨가물)는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함

2. 제조에 사용되는 기구·용기 및 술을 담는 용기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해야 함

3. 기구·용기의 청소 및 소독에 사용되는 제품은 식품제조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을 사용해야 함

4. 식품의 표시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

제조 시 준수 사항

♣ 제조자 준수 사항

1. 종사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년에 1회 보건소에서 검사 받아야 함

★ 전염성 질환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2. 영업자는 1년에 1회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3. 소비자에 의해 이물 신고를 받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4.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는 6개월에 1회‘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 받아야 함

5. 생산되는 제품은 6개월에 1회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6. 원료의 입·출고 현황, 생산기록, 제품거래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3년간 보관해야 함

7. 제품 보관 운반 시에는 라벨에 표기한 보존 유통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함

제조자 준수 사항

♣ 법령 개정 사항

1. 식품위생법

• 주류 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에 포함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여 함

◇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함. 다만‘13년 7월 1일 이전 주세법에 의한 면허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등록증 교부

★ 기존영업자 경우,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은 ‘15년 6월 30일까지갖추면됨( ’15년7월1일시행)

2. 주세법

• 주류에 대한 표시사항은 앞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주세법 개정 : 제44조의2(주류의 표시제도) 삭제

- 주류 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 경과조치 : 시행일‘14년 1월 1일

법령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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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법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조선시대 360여종”이 넘었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맥이 끊어진 “전통주 제조법”을 우리술 창업인이나 초보자가 쉽게 따라 하면서 전통주를 만들고 현대식으로 응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복원 중이다. 복원된 전통주는 “전통주갤러리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하여 구매 할 수 있다.

* 전통주 “조선시대 360여종”의 제조법.유래 등은 ‘전통주 전체’에서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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