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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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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 외식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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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창업준비

□ 영업허가증 신청

① 신규 영업주 위생교육 이수

교육비, 신분증, 반명함 사진 1매를 준비하여 교육이수 후 위생교육필증을 발급 받습니다.

※ 교육신청 : 한국 외식업 중앙회 ☎ 1688-7707 www.ekra.or.kr

② 시.군.구청 영업허가 신청
신청서, 위생교육필증, 건축물관리대장 1부, 가스사용점검 확인필증(도시가스 해당 없음).소방필증(1층은 필요없음) 처리기간은 3~7일이 소요되며 판매메뉴에 주류가 있는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③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 영업자의 폐업신고(세무소, 구청)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같은 주소지에 신규사업이 불가능 합니다. 주류를 판매할 경우 주류판매허가도 함께 신청합니다.
④ 관할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영업주, 조리사, 종업원, 아르바이트 등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후 '보건증'을 발급받고 일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1주일 정도 후에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분류

① 휴게음식점
차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 등. 주류판매 불가.
②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며 '음주 행위'가 허용됨. 주류판매 가능.
③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의 '음주 행위'외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행위 허용. 주류판매 가능.
④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노래 행위'외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춤을 허용. 주류판매 가능.
⑤ 위탁급식
단체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 계약에 의해 급식소에 음식을 제공하는 곳. 주류판매 불가.
⑥ 제과점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며 주류판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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