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나라들이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력제를 실시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소고기와 쌀에 방점(日本農林水産省)
○ (소고기) 광우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소에 대한 개체 식별번호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모든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
- 수입소를 포함해 모든 소에 10자리의 개체 식별 번호가 인쇄된 이표가 부착되며,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이력을 확인
- 이표 부착, 출생, 이동, 사망 신고 등은 ‘03년 6월부터, 가공장, 판매장, 음식점에서는 ’04년 12월부터 시행
*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름
일본의 지방에는 더 다양한 이력제가 존재한다고?
▷ 교토(京都)에서는 ‘04년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발생한 닭 산업의 재건을 위해 ’06년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생산, 도축, 가공 정보를 총망라한 이력제를 실시
- 이외에 일본 건표고버섯의 46%를 생산하고 있는 오이타(大分)현은 전국 품평회에서 17년 연속, 통산 49회의 우승(’15년 현재)을 차지하였으며, 생산량의 20%이상에 이력제를 도입하여 브랜드를 관리(’09, ADBI Institute)
- 쌀뿐만 아니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거래, 사업체 간의 이동, 폐기에 관한 사항을 3년간 기록.작성하고 보존
* 품명, 산지, 수량, 날짜(반출입), 거래처, 반출입 장소의 소재지 등을 기록
- 음식점의 경우, 메뉴의 명칭, 점내의 입간판 등에 쌀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강제(50만 엔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