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도 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단계로는 4단계이고 각 단계별로 최소 2회 이상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 (사육) 돼지사육농가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장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소는 한 마리가 각각 다른 번호를 부여받으나 돼지의 경우는 숫자가 많아 농장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차이점
* 돼지도 종돈처럼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소와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를 하고 개별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농장 간 이동 또는 출하시, 귀표 또는 문신으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 즉 변동이 생기는 그룹 전체에 같은 번호를 부여
○ (도축) 질병예방접종 확인서와 농장식별번호, 두수를 대조하여 확인 후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도체에 표시
* 도체(屠體)는 도축한 돼지를 이야기하며 이력번호를 문신, 묵각으로 표시
○ (포장처리) 도체를 매입한 업체는 이력번호 확인 후 포장, 처리, 판매실적을 농장 단위로 구분하여 이력시스템에 추가 입력
○ (판매) 물건의 거래명세와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이력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소비자가 확인가능하도록 상품, 진열대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