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및 쇠고기 이력제를 살펴보면 크게 사육, 도축, 포장, 판매의 4단계로 나누어 짐
○ (사육) 사육단계의 첫 번째는 태어나거나 살아있는 가축을 수입했을 때 하는 출생(수입)신고에서 시작
- 출생 또는 수입 5일 이내에 신고하고 개체별 식별번호를 받아 귀에 붙이는 귀표를 만들어 붙이고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도축) 미리 도축신청을 한 후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하고 위생검사 및 도축, 등급판정결과도 추가하여 시스템에 등록
- 이 때 귀표와 이력추적제 등록번호를 대조하는 단계를 거쳐 한 번 확인 후 태어났을 때 한 DNA검사 결과와 2차 대조
○ (포장처리) 포장처리업체에서는 도축된 가축과 이력번호 일치 여부(도축일, 등급 포함)를 확인하고(3차), 포장 후 또 등록
* 박스포장 후 거래명세서와 이력번호를 확인 한 후 라벨부착 및 발송
○ (판매) 판매업체에서는 거래명세서와 이력정보를 확인 후 인도 받아 거래내역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상품에 이력번호를 게시
* 소포장마다 라벨에 이력번호를 인쇄부착하거나 진열대에 이력번호를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