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축산물 이력제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이력제가 실시 중
○ 고등어, 갈치 등 국민들이 즐겨먹는 수산물도 이력을 관리하는 ‘수산물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음
- 미역, 다시마, 김, 전복, 굴, 바지락, 옥돔, 참돔, 넙치, 멸치, 갈치, 메기, 뱀장어, 오징어, 새우, 꽃게, 꼴뚜기 등 18개 품목을 관리
* 2008년부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 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천일염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
○ 농산물도 이력추적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재배와 작업환경, 종자, 유통까지 기록이 의무화된 GAP농산물이 대상
- GAP농산물은 파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작업 단계별로 기록 관리될 뿐 아니라 환경까지 세세히 인증되어 이력추적이 용이
○ 가공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해 관리하는 식품이력제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제조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