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전통주의 생산 및 유통 실태와 산업적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일본청주와 중국소흥주, 독일맥주, 프랑스포도주 등 유명주류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전통주를 세계적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3개 주류에 대해 1,425개의 제조면허가 발급 되었다. 주종별로는 막걸리가 77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약주 180개, 과실주 131개, 맥주 99개, 리큐르 89개 등의 순으로 면허가 발급되어 있다.
막걸리업체는 1993년의 1,204개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약주와 과실주, 리큐르 등은 전통주제도의 도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가동 중인 60개 전통주업체를 조사한 결과, 평균 자본금은 6,045만원인데 자본금규모가 5천만원미만인 업체가 66.7%, 심지어 1천만원미만인 업체도 28.3%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업체의 생산량은 업체당 평균 633.7㎘인데 주종별로는 과실주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증류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매출액은 업체당 평균 779.6백만원인데 규모별로는 5천만원이하가 31.9%, 심지어 1천만원미만인 업체도 14.9%나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전통주업체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판매방법을 문의한 결과 선물용이나 제사 또는 명절에 소비한다는 응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판매시 느끼는 애로사항을 문의한 결과
① 홍보 및 판촉활동 부족으로 다양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39.8%,
② 인터넷 및 통신판매 제한 등 유통규제 19.5%,
③ 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부족 15.0%,
④ 소비자 선호나 시장규모 등에 대한 정보미흡 14.2%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류산업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관련제도를 조사하여
① 지역 농산물에 기초한 특산주의 개발과 차별적 유통,
② 시설기준이나 제조방법 등은 신고사항으로 소비자 안전이나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으면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③ 알코올함량을 기준으로 고도주에는 고율의 세금을, 저도주에는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저도주 소비를 장려하는 한편 주류의 종류 를 맥주와 포도주, 증류주로 단순화하여 주세관리 업무를 효율화,
④ 다양한 상품개발과 주류의 품질향상, 제조방법의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과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주산지를 중심으로 관련업체와 대학, 연구소 등이 클러스터형 네트워크를 구축,
⑤ 유명한 주류의 경우 원부재료의 종류와 사용량, 제조 방법, 첨가물 등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과 표시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⑥ 주류산업을 체험관광이나 지역축제 등과 융복합하여 고급 문화상품으로 개발, 홍보 및 판매촉진,
⑦ 주류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홍보 및 판촉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단체나 협회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전통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① 전통주의 개념과 정책대상을 구체화 하고 이들 업체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전통주산업발전계획 마련,
② 주류의 품질향상을 위해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을 지원, 전문 인력 양성,
③ 소비자들의 건강과 위생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과정을 재정비,
④ 전통주의 홍보 및 판촉을 위해 ‘전통주품평회’를 체계화하고, 전통주를 전시․판매할 수 있는 주점을 겸한 갤러리 형태의 상설전시판매장 을 설치․운영,
⑤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에 필요한 시설규제의 완화, 거래 상대방 제한 완화, 양조주점 허용과 인터넷판매 자율화 등 유통규제의 대폭 완화,
⑥ 알코올이 많이 함유된 고도주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저도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도록 주세체계 재정비,
⑦ 주류의 규격과 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표시의무를 강화하여 차별적 유통체계 확립,
⑧ 전통주의 수출증대를 위해 한식의 세계화 등과 연계하여 현지 홍보․판촉을 강화하고, 전문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전략창구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컨설팅,
⑨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 내의 부처 간의 역할분담,
⑩ 전통주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 별도의 [전통주등주류산업진흥법(안)]의 제정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urrent Situations of the Liquor Industry and Export Possibility for Korea Traditional Liqu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Korea traditional liquor industry, and to figure promotional strategies for the industry and globalize Korea tradition liquor out.
The development of the Korea traditional liquor industry operates to save foreign currency through substitution with Korea liquor, helps the stability of the food supply and demand, and increases farm’s income by using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Moreover, the Korea liquor industry helps enhancing people's health with traditional food made of domestic raw materials such as rice, fruit, and medicinal herb etc.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following policies are recommended to meet developments and globalization in the Korea traditional liquor industry:
(1) deregulate and reform the policy in the standardization and manufacturing methods after clearing the definition of the Korea traditional liquor,
(2) diversify manufacturing methods and allow utilization of various raw materials,
(3) reform the quality control and indication system for the Korea traditional liquor industry,
(4) establish sustainable raw material supply system and facilitate utilization of demestic products,
(5) enforce for promotion of sales and advertisement,
(6) revise tax system and provide incentive measures for small farmer's liquor and traditional folk liquor businesses which are using the utilization of various raw materials.
* Researchers: Dong-Phil Lee; Tae-Gon Kim; Hyoung-Jin Jeon; Chang-Ho Kim
* E-mail address: ldphil@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