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술 품질인증업무규정 (2010. 12. 29 제정)
제 4장 관능품질 전문평가단
제8조 (관능품질 전문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원장은 제품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인정신청 품목의 관능평가기준에의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관능품질 전문평가단(이하 “전문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원장은 전문평가단원인 전문 평가자를 제품, 공정, 마케팅 등에 있어 전문가로서 원료, 제법, 공정, 저장, 숙성, 유통 등과 관련된 변수의 효과를 예측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0인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에 따른 전문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증위원장이 겸임하고 간사는 인증담당부서의 품질평가 담당자가 된다.
④ 단장의 유고 시에는 인증담당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원장은 전문평가단원이 당해 품목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관능평가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소집 및 평가)
①평가단의 소집은 필요 시 단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1회 평가 시 참여하는 전문평가자는 최소 10인으로 한다.
②필요 시 외부참석인원에게는 원장의 방침을 받아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①연구원은 제품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평가단에 대한 관련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전문평가자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깨끗하다
- 겉으로 보기에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지 않고 정돈되어 보인다
- 청소/세척
• 위생적이다
- 깨끗한것은 기본
-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어할 수 있다 (미생물 관리)
- 청소/세척 ➝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