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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주제조 기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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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3. 지역 특산주 제조 및 면허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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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주류제조면허의 종류

주류제조면허의 종류

•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 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면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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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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