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코드 | 104242 |
분류 | 부식 > 구이류 > 구이 |
발행기관 | 한국고전번역원 |
학술지명 | 한국고전종합DB |
권호 | 목민심서 예전(禮典) 6조 |
시작페이지 | 제3조 교민(敎民) 옛날에 대사도(大司徒)가 만민(萬民)을 가르치고 대사악(大司樂)이 국자(國子)를 가르쳤으니, 백성을 가르치는 것은 지관(地官)의 직책이다. 일찍이 《방례교규(邦禮敎規)》를 초안(草案)할 적에 교민(敎民)에 관한 일을 지관에 소속시켰으나, 지금은 아직 정지(井地)도 균등(均等)하지 못하고 법제(法制)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른바 백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고작 예속(禮俗) 행하기를 권하고 향약(鄕約)을 삼가 지키게 하는 데 불과 |
종료페이지 | 과격한 행동과 편협(偏狹)한 의리를 숭상하고 권장하여 유폐(流弊)의 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이 의리의 정밀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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