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상 탁주와 약주는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 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요(술덧)를 여과하지 않고, 혼탁하게 제성한 또는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약주는 발효시 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 되 어 있다.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