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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코드 20204
    분류 기타 > 기타 > 기타
    문헌명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저자 저자미상
    발행년도 15~19세기
    IPC A61K 36/258
    DB구축년도 2011

h2mark 식재료

[인삼 주재료]

h2mark 조리법

h2mark 원문명

인삼 > 人蔘 > 인삼

h2mark 원문

○命遞江原監司洪名漢。 初, 鬱陵島有潛商之採蔘者, 三陟營將洪雨輔執, 而多有醜謗。 事覺, 雨輔坐貶, 至是名漢以交關參涉, 掌令元啓英上疏論劾曰: “鬱陵禁令, 何等嚴重, 而乃者江原監司洪名漢, 與其族武三陟營將洪雨輔, 暗地交關, 募人潛入, 採取人蔘, 多至累數十斤。 及其現發於地方官, 則犯禁之民, 刑配道內, 屬公之蔘, 還給私賣, 仍又曲引他事, 狀罷本官, 要爲彌縫之計, 此已是難貸之罪也。 論其罪犯, 實浮於營將, 而薄譴但止於營將, 誅罰不及於名漢。 國法之不行, 誠非細故, 日後之弊, 亦不可不慮。 臣以爲江原監司洪名漢, 施削職之典可也。” 疏入, 上以挾雜責諭, 不許。 復以問於大臣, 領議政洪鳳漢以爲. “名漢必引嫌。” 上命遞之。 問誰可代者, 鳳漢薦徐命善, 上曰: “吾相定矣。”

h2mark 번역본

강원 감사 홍명한(洪名漢)을 체차(遞差)하도록 명하였다. 당초에 울릉도(鬱陵島)에 인삼을 캐는 잠상(潛商)을 삼척 영장(三陟營將) 홍우보(洪雨輔)가 염탐하여 붙잡았는데, 추잡한 비방이 많이 있었다. 일이 발각되어 홍우보가 죄를 받아 폄출(貶黜)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홍명한이 서신(書信)을 왕래하여 참섭하였다는 것으로써 장령 원계영(元啓英)이 상소하여 논핵(論劾)하기를, “울릉도에 대한 금령(禁令)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강원 감사 홍명한은 그 집안의 무신인 삼척 영장 홍우보와 몰래 서신을 왕래하여 사람들을 모아 몰래 들어가서 인삼을 채취한 것이 자그마치 수십 근에 이르렀습니다. 지방관에게 현발(現發)되기에 이르러서는 금령을 범한 백성은 도내(道內)에 형배(刑配)하고 속공(屬公)한 인삼은 돌려 주어 사사로이 팔았으며, 인하여 또 다른 일을 끌어대어 본관(本官)을 장파(狀罷)함으로써 미봉(彌縫)할 계책을 삼았으니, 이것은 이미 용서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 죄범(罪犯)을 논하면 진실로 영장보다 더한데, 가벼운 견벌(譴罰)이 단지 영장에게만 그치고, 주벌(誅罰)이 홍명한에게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국법(國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며, 훗날의 폐단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강원 감사 홍명한에게 빨리 삭직(削職)의 율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였는데, 소장이 들어가자 임금이 협잡(挾雜)이라고 책유(責諭)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대신에게 물었는데,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홍명한이 반드시 인혐(引嫌)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체차하도록 명한 것이었다. 임금이 대신할 만한 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홍봉한이 서명선(徐命善)을 추천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순상(巡相)이 정하여졌다.” 하였다.

h2mark 조리기구

h2mark 키워드

인삼, 人蔘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KFRI)
  • 자료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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