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감사 홍명한(洪名漢)을 체차(遞差)하도록 명하였다. 당초에 울릉도(鬱陵島)에 인삼을 캐는 잠상(潛商)을 삼척 영장(三陟營將) 홍우보(洪雨輔)가 염탐하여 붙잡았는데, 추잡한 비방이 많이 있었다. 일이 발각되어 홍우보가 죄를 받아 폄출(貶黜)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홍명한이 서신(書信)을 왕래하여 참섭하였다는 것으로써 장령 원계영(元啓英)이 상소하여 논핵(論劾)하기를, “울릉도에 대한 금령(禁令)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강원 감사 홍명한은 그 집안의 무신인 삼척 영장 홍우보와 몰래 서신을 왕래하여 사람들을 모아 몰래 들어가서 인삼을 채취한 것이 자그마치 수십 근에 이르렀습니다. 지방관에게 현발(現發)되기에 이르러서는 금령을 범한 백성은 도내(道內)에 형배(刑配)하고 속공(屬公)한 인삼은 돌려 주어 사사로이 팔았으며, 인하여 또 다른 일을 끌어대어 본관(本官)을 장파(狀罷)함으로써 미봉(彌縫)할 계책을 삼았으니, 이것은 이미 용서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 죄범(罪犯)을 논하면 진실로 영장보다 더한데, 가벼운 견벌(譴罰)이 단지 영장에게만 그치고, 주벌(誅罰)이 홍명한에게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국법(國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며, 훗날의 폐단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강원 감사 홍명한에게 빨리 삭직(削職)의 율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였는데, 소장이 들어가자 임금이 협잡(挾雜)이라고 책유(責諭)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대신에게 물었는데,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홍명한이 반드시 인혐(引嫌)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체차하도록 명한 것이었다. 임금이 대신할 만한 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홍봉한이 서명선(徐命善)을 추천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순상(巡相)이 정하여졌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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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人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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