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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코드 20202
    분류 기타 > 기타 > 기타
    문헌명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저자 저자미상
    발행년도 15~19세기
    IPC A61K 36/258
    DB구축년도 2011

h2mark 식재료

[인삼 주재료]

h2mark 조리법

h2mark 원문명

인삼 > 人蔘 > 인삼

h2mark 원문

○上召見江陵府使李顯重, 敎曰: “江原道人蔘進上, 今則以詳定爲準, 而人蔘一兩價, 以六十兩爲定, 無加捧之弊, 民皆便之乎” 顯重對曰: “此是一道痼弊, 故民不支堪矣, 今有一定之規, 民庶便之。 而當初蔘稅, 本非惟正之供, 故詳定後, 愚氓則雖以減歇爲幸, 而稍有知識之民, 皆曰 ‘自今以後, 則蔘稅便爲惟正之供’, 反爲哀痛也。” 上曰: “然乎” 命均廳堂上洪鳳漢, 與顯重相詰便否。 鳳漢曰: “顯重之言雖是, 而民弊則比前差祛, 所陳過矣。” 上命永遵詳定之法。

h2mark 번역본

임금이 강릉 부사 이현중(李顯重)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강원도의 인삼 진상은 지금의 경우 상정법(詳定法)으로 기준을 삼아 인삼 한 냥의 값을 60냥으로 정하여 더 바치는 폐단이 없도록 하였는데,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편하게 여기던가” 하자, 이 현중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바로 한 도(道)의 고질화된 폐단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일정한 규정이 있으니 백성들이 거의 편하게 여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애당초의 삼세(蔘稅)는 본래 유정지공(惟正之供)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정(詳定) 뒤에 어리석은 백성은 비록 헐하게 감하여 준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 조금 지식이 있는 백성은 모두들 말하기를, ‘지금부터 뒤로는 삼세가 문득 유정지공이 되었다.’고 하면서 도리어 애통(哀痛)하게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런가” 하고, 균역청(均役廳)의 당상관 홍봉한(洪鳳漢)에게 명하여 이현중(李顯重)과 더불어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은 것을 따져 보게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이현중의 말이 비록 옳기는 하지만 백성들의 폐단은 그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도록 제거되었으니, 진달한 바는 지나칩니다.” 하니, 임금이 영원토록 상정한 법을 준행하도록 명하였다.

h2mark 조리기구

h2mark 키워드

인삼, 人蔘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KFRI)
  • 자료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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