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강릉 부사 이현중(李顯重)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강원도의 인삼 진상은 지금의 경우 상정법(詳定法)으로 기준을 삼아 인삼 한 냥의 값을 60냥으로 정하여 더 바치는 폐단이 없도록 하였는데,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편하게 여기던가” 하자, 이 현중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바로 한 도(道)의 고질화된 폐단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일정한 규정이 있으니 백성들이 거의 편하게 여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애당초의 삼세(蔘稅)는 본래 유정지공(惟正之供)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정(詳定) 뒤에 어리석은 백성은 비록 헐하게 감하여 준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 조금 지식이 있는 백성은 모두들 말하기를, ‘지금부터 뒤로는 삼세가 문득 유정지공이 되었다.’고 하면서 도리어 애통(哀痛)하게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런가” 하고, 균역청(均役廳)의 당상관 홍봉한(洪鳳漢)에게 명하여 이현중(李顯重)과 더불어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은 것을 따져 보게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이현중의 말이 비록 옳기는 하지만 백성들의 폐단은 그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도록 제거되었으니, 진달한 바는 지나칩니다.” 하니, 임금이 영원토록 상정한 법을 준행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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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人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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